2020 법무사 10월호

수도 있었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사건이었다. 당시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떠올리기조차 싫을 정도 다. 그러나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 은 법무사 동료들의 유사 사건 처리에 있어 주요한 노 하우가 될 수도 있기에 당시의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한다. 사건처리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그 해결과정 가. 처음의 실수 - 1년 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지역 간과 이 사건에 있어 최초의 문제점은 해당 사건 공장이 속한 지역이 1년 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사 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토지이용계획확인 원’ 확인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뿐 아니라 계약과정에 관여한 필자까지도 이를 확인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자칫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 하고 매매계약이 무산된다면, 손해배상 등 골치 아픈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가 필자도 일정 정도 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변명일 수 있지만, 당시 필자가 실수 한 이유는 이랬다. 이 사건 매수인은 공장건물 1동의 모든 구분소유권 을 전부 매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 고 수년 전부터 다른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차 례로 매수해 왔다. 필자는 그중 여러 건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맡아 처리해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일 1개월 전인 2020.7.31에도 동일 건물 다른 호 수의 구분 공장을 등기한 적이 있어 그 지역이 토지거 래허가지역이라는 것을 미처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 했던 것이다. 필자가 그 실수를 눈치챈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였다. 신고 과정에서 “이 공장 토지는 1년 전 토 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 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려통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 제야 깜짝 놀라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 처리한 사건들을 살펴보았더니 답이 나왔 다. 2019년에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처 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매매계약일자가 2018년이어서 2019.1.28. 시행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 문이었고, 본 사건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 상이 맞았다. ▶ 대법원 1993.11.23.선고 92다49119판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 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 결일이 같은 법 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 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1개월 전인 2020.8.31. 같은 지역의 다른 구분건 물 소유권이전은 토지거래허가면적에 미달되었기 때 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 도시지역내의 토지거래 허가 예외면적 참고로 도시지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예외면적은 주 거지역 180평방미터 이하, 상업지역 200평방미터 이 하, 공업지역 660평방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100평 방미터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90평방 미터 이하이다. 6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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