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부 임차 인을 설득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들 에게는 산업관리공단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차부동산 을 인도한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하여 천신만고 끝에 조건부로 공장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 산업단지 내 용지 및 건축물(공장) 취득 시 유의사항 산업단지 내 용지 또는 건축물(공장)과 지식산업센 터 공장의 분양·양수 경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 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내 용지,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취득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고(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라. 토지거래허가의 걸림돌, 불법증축 부분 철거 간신히 공장적합 판정을 받아내자 이번에는 매수 부동산의 일부가 불법 증축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으 면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그러나 그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해 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인도시켜야 가능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건 부 허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항공사진 때문에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해 야만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다. 결국 임 차인을 설득하여 그 부분을 철거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토지거래허가증을 발부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몫 을 했다. 이러한 특별한 사례의 계약에 있어서는 매도 인과 매수인 등의 매매 의지와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 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마. 각종 신고 등 서식에서의 부동산표시의 문제 등기사건 처리에 있어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취득세 납부신고 서의 부동산표시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결론적으 로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는 등기부와 정확히 일치 하여야 하므로, 미리 별지로서 부동산목록을 작성해 놓으면 편리하다. 하지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 다른 경우에는 서 식에 따라 부동산표시를 기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 다. 서식에 따라서는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만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매매계약서의 경우에 는 미리 작성한 별지 부동산목록을 사용하여도 되지 만, 갑자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수기로 매매계약 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특정되 면 되므로 번지와 구조면적, 건물의 호수 등이 개략적 으로 표시되어도 가능하다. 다른 서식의 부동산표시도 부동산표시가 다른 부 동산과 확실히 구분되기만 하면 유효하고, 건물의 경 우 총면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와 토지거래허가에서 주의할 점 토지거래허가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부동 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 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서는 원래의 매매계약일자에 지급한 계약금을 가계 약금으로 하고, 토지거래허가 이후의 날짜를 계약일 로 다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거 래계약신고를 하였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거 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 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 6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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