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 대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처음 부동산거래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하고 거래금액을 기재했는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 다 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청을 한 후 부동산거 래 신고필증을 정정해 발급 받았다. 토지거래신고 부 서에서 “총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청 해도 되지만 특기사항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별도로 기재해도 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변경필증을 교부받은 것이 고, 세금 문제나 거래신고금액 체크 과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랐다. 사. 등록세 등의 선납 문제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부동 산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자 촉박한 시간에 마음이 급해졌다. 잔금일 당일에 26억 원 정도의 잔금을 대 출받아 그 자금으로 등기부 상 3건의 근저당권을 말 소하고, 매수인에게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한꺼번에 완료해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잔금일 며칠 전에 매수인이 입금한 취·등록 세 등이라도 미리 납부하고자 구청 취·등록세 담당공 무원에게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등록세의 선납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부동 산 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법인 장부에 잔금일이 기재 되기 때문에 사전에 취·등록세 고지서의 발부는 어렵 다고 하였다. 그 답변이 반드시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구태여 반박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냥 취·등록세 선납은 포기하였다. 아. 등기관의 보정명령 – 일반 건축물대장만 만들어진 집 합건물의 문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후, 등기신 청처리 현황을 확인하니 집합건물인데 일반건축물대 장을 첨부하였으므로 집합건물대장을 첨부하라는 취 지의 보정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집합건물대장이 아직 만들어지 지 않은 건물인 데다가 그동안 수차례의 같은 건물 다 른 구분의 등기와 1개월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반건축물대장을 첨부했지만, 보정명령이 내려진 적 은 없었다. 필자는 부동산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불일치하면 일 치시키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는 최소한 소유자와 소 유권 지분 등이 일치하므로 집합건물대장등본이 없 다고 해서 등기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 라는 판단이 들었다.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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