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필자는 “이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제정되 기 전 건축된 건물로서 각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건축 사 사무실에 용역을 주어 집합건물로의 대장변경 신 청을 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집합건물로서의 대장 발 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십 년간 그리고 1개월 전 까지도 일반건축물대장등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등기 공무원을 설득했다. 다행히 등기공무원이 상황을 납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었는데, 만일 이 사건 등기가 실행되 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잔금 지급에 수십억 원의 신용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도 큰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맺으며 – 보람과 허탈 사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필자는 ▵계약과정에서의 수차례 자문과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수차례의 구 청 방문, 그리고 ▵수차례의 산업관리공단의 방문과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등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 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 거나 무효가 되어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 릴 수도 있었다(이런 상황이 되면 사건수임을 하지 못 하여 필자가 투입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은 청구할 처 지도 못 될 것이었다). 비록 이런 큰 부담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 처리를 통 해 필자는 다른 사건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업무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었다. 그 점을 한 번 정리해 본 다. ▶ 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들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산업단지에는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 의 입주자격) 및 같은 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 의 입주)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이 입주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매매·경 매 또는 임차하여 입주하려 한다면 반드시 입주 전에 미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관리공단 에 확인하여야 한다. ● 산업관리공단의 적합도 판정 시 매수부동산에 임 차인이 있으면 공장적합도 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겪은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 며, 법무사가 사건수임과 관련해 자문을 할 때는 종전 의 업무관행에만 의지하는 안일한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비록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계약과정과 토지거래 허가, 산업관리공단의 공장의 적합도 판정 등 모든 과 정에 법률자문과 서식을 제공하고, 직접 제출하러 다 니는 등 필자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많은 공력을 들였고 결국 잘 해결되어 보람도 컸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된 후 필자는 허탈감에 빠졌다. 내가 들인 노력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 체적인 상담비용을 보수에 추가해야 했지만, 「법무사 규칙」 상의 보수기준으로 인해 그랬다가는 포괄수임 으로 「변호사법」 위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 움이 밀려왔다. 법무사 보수규정의 상한선 철폐와 포괄적이고 계속 적인 상담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왜 필요한지 절 실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하루속히 이 불 합리한 보수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71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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