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법 제10조의 갱신요구권에 의해 3기 이상의 차임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최장 10 년까지 상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그 밖의 경우 예컨대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때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없고, 대신 「민법」 제652 조에서 최대 20년을 넘지 못하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견고한 건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 대차의 경우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다. 한편, 물권적 전세의 경우 10년을 넘지 못하는 제한 이 있고(「민법」 제312조제1항), 건물 전세권의 경우 1 년의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주택 을 임차하고 전세권등기까지 한 경우, 「민법」과 「주임 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결국 「주임법」 제4 조와 제6조의3에 따라 ‘최단 2년 이상 + 갱신요구에 의한 2년’을 보장받게 된다. 나.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1) 주택의 경우 (1)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 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 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 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 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 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 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08.3.21.] 위 규정은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 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 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로 개정되 었고, 2020.12.10.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2020.12.10. 이전에 체결된 기존의 임대 차 계약은 종전 규정에 따라 기간 만료 1개월 전까 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통해 묵시적 갱신을 막 을 수 있지만, 12.10.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예컨대 2020.12.10.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2022.12.10까 지를 임대기간으로 한 경우, 임대인은 개정 법률에 따 라 적어도 만료 2개월 전인 2022.10.9. 24시(10.10. 0 시) 이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동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은 동법 제6조 의3(갱신요구) 제1항에 의해 갱신요구 기간이 되기 때 문에, 임대차계약이 2020.12.10. 이전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동법 제6조의3에 의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2) 갱신요구권 원래 주택임차인에게는 상가임차인과 같은 갱신요 구권이 없었다. 반면 건물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 차의 경우 「민법」 제643조에 의해 동법 283조가 준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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