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상가법」 제10조(갱신요구 등)에서 이를 함께 규정 하고 있다. 즉, 동조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즉, 동조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의 기간 이내에 임차 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 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2) 갱신요구권 동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 예컨대, 제1호 규정과 같 이 3기 이상의 차임연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①임대 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 감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기 간의 적용례)에서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8.10.16.)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18.10.16. 이전 에 체결된 계약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만 갱신할 수 있다. 04 차임 등의 증감청구 가. 주택의 경우 1) 증액 청구 「주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 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 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 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 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 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이는 존속 중인 임대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계약 기 간 중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최고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 다는 뜻이며, 최소한 약정한 차임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이 있다. 또한 임대인이 무조건 매년 5%의 증액을 청 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임차인과의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의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 절하지 않게 되었는지, 물가 상승률이나 지가 상승으 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고려할 때 그 차임 인상률 이 적정한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7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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