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 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한다.[전문개정 2009.1.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 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 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부칙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 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 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 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 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 신 설 2013.8.13.] 2) 내용 주택의 경우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증액의 경 우 최고 5%의 제한,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는 제한,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동일하다. 특이한 것은 동법 10조의2에서 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예컨대 9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의 5% 제한 이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 는 점이다. 역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상가분쟁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나 소송 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상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 중 택일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동시에 둘 다 증액(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유권해석의 입장이다 (2006.4.25.). 그러나 보증금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환 산율의 제한규정(「상가법」 제12조, 「주임법」 제7조의 2)이 있으므로, 이에 기해 인상된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하거나 차임을 보증금으로 다시 치환한 후 그 합 산액이 최초 합산액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05 마치는 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최근 많은 개정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탈법적으로 회피 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꼼수를 철저하게 막는 입법 조 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불의의 피해를 입 는 매수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임 등의 증감청 구와 관련해서도 증액과 감액 청구에 공통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7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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