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웰다잉, 삶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과정 그동안 우리 사회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논의는 많았어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웰다잉’이란 무엇이 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 까요? ‘웰다잉’이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 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단순히 생명의 소 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 무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의 등장은 장수시대와 직접 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늙 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대부분은 노환이 와 돌아가 시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 노환으로 인한 병을 많이 고치고 있는데, 문제는 건강은 회복되지 않 은 채 생명만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인공호흡기를 끼고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유지하는 ‘연명치료’는 당 사자도 고통스럽고, 가족과 사회에도 부담이 되는 무 의미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거부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또, 생명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나 훗날 치매로 인해 판 단력이 없어질 때 나를 대신해 법적 문제를 도와줄 임의후견인을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후 장기기증 이나 시신기증, 화장과 장묘 중 선택의 문제 등 죽음 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함 으로써 내 삶을 보다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제가 중요 해졌습니다. 장수시대를 맞이해 내 삶의 마무리에 필요한 결정 들을 잘 해냄으로써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 이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 낭비를 줄여 나가자는 것이 웰다잉 의제가 대두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웰다잉에 관한 법안들이 제정되었 죠? 그 첫 번째가 2016년, 대표님이 국회의원 시 절 주도적으로 제정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2026년이면 우리나라도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는 ‘웰빙’을 넘 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 제정 및 2019 년 「웰다잉 기본법」 발의 등 웰다잉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원혜영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계 은퇴 후 지금은 웰다잉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등기, 상속, 증여, 유언대용신탁, 성년후견 등 주로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법적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 사에게 웰다잉은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이에 9.22.(화) 웰다잉시민운동 원혜영 공동대표를 만나 우리 시대 웰 다잉의 중요성과 의미, 제도적 과제, 그리고 법무사와의 연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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