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법무사 2020년 10월호 박해현 법무사(서울중앙회) 어르신복지 기여, ‘서초구청장 표창’ 한국성년후견지원본 부 상임이사 및 후견 인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박해현 법무사 가 9.28. 제24회 노인 의 날을 맞아 서초구청장(조은희)으로부 터 어르신복지 기여자 표창장을 받았다. 박 법무사는 2017년부터 서초구청에 서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 여 어르신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왔다. 정주수 법무사(서울북부회) 기증도서 정리한 『문헌여록』 발간 서울북부회 소속 정주수 법무사가 지 난 7월, 1950년대 후반부터 청계천과 인 사동 고서점을 돌며 수집한 도서들과 직 접 저술한 저서들을 기증한 내역을 정리 한 책 『문헌여록』을 발간했다. 지난 시절 수집 한 자료들의 추억을 더듬으며 당시의 일 화들을 함께 엮었 다. 각 기구 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2020.9.15.16:00, 협회 대회의실 에서 2020회계연도 제2회 법제연 구소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 3가 지 안건에 대해 논의함. 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 정 및 신설할 아래의 내용에 대해 논 의, 검토함. - ‘법무사의 사명 규정’ 신설 - 등록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개정 (법무사등록절차에 관한 위임사항 을 협회가 정함. 등록심사위원회의 조문 위치 변경, 등록 시 전과조회 등 요청 근거 신설) - 타 전문자격사 겸업의 요건(동일한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 조항 신설 - 사건부 작성 관련 조문의 정비 (사건부의 작성·보존에 필요한 사항 은 협회가 정함. 법무사 작성서류에 대한 기명날인 조항 삭제) - 「법무사 표시 및 광고규칙」의 근 거조항 신설 - 법무사 교육 조항의 개정(▵전문 성과 윤리의식 고양, ▵윤리과목을 포함한 연수교육 의무, 기타 세부사 항은 협회가 정함) - 법무사의 품위유지 의무, 공익활동 의무 규정의 독립 신설 - 법무사 징계절차 개선(▵협회 징 계위원회 신설, ▵지방법원 징계위 원회(협회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에 대한 이의사건 심의)로 이원화, ▵협회징계위원회 구성방법, ▵시 효중단사유, ▵징계절차 개시 중 폐 업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징계효력의 발생시점, 불변기간 규정 등)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요건 및 분사무소 설치 요 건 완화 - 법무사 감독 규정의 정비(서류 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검열 규정 삭제) - 기타(▵공제규정 폐지, ▵협회 설 립등기 근거조항 신설 등 검토) 2) 조 사연구위탁의 건 - 위 조사연구 위탁건에 대해 조사 연구를 배정받은 위원의 1차 검토의 견을 기초로 심의하고 협회에 제출 할 연구보고서를 준비함. 3) 기타 논의사항 - 사법정책연구원의 2021년도 연 구주제 공모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 제안할 연구주제를 논의함 - 연구소장이 위임받은 연구주제를 제안함(▵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간이 재판소제도의 현황과 사법서사의 대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020.9.22.16:30, 협회 소회의실 에서 법규정비소위원회 회의를 개 최하여 2020회계연도 제2회 법제 연구소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 리하여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법제연구소 연구보고 서를 준비함. 정보화위원회 - 화상회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소 회의실에 설치하고 시범 가동함. - 협회 홈페이지(일반인용, 법무사 전용시스템)의 모바일 버전 구축을 준비 중에 있음(작업기간 약 3개월 소요 예정)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요청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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