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폭행 가해자 누명, 법무사님 덕분에 벗었습니다 고덕철 법무사(서울남부회) 송찬규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거주 나이 여든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년경 폭행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가 고덕철 법무 사님을 만나 누명을 벗게 되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제가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때로 화장품판매원 김◯◯ 씨에게 빌려준 3,7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과정에서 김 씨가 합의금 200만 원을 은행으로 부쳤다는 말에 합의서 를 써주었다가 곧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합의서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김 씨에게 전치 8주의 상 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당했고,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김 씨 부부가 아닌 저인데, 오히려 제가 폭행 가해자로 몰려 고소를 당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하니 너무도 억울해 여러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상해진단 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거절해 좌절하던 중, 검찰 수사관 출신 고덕철 법무사를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 법무사님은 여든에 가까운 제가 저보다 젊은 60대 두 명을 상대로 실랑이를 하면서 8주 상해를 입 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사사건 기록 일체를 사본해 오면 검토해 볼 테니 너무 걱정 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고 법무사님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청구하자고 했고,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청구서와 피고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1,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무죄 판결로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 고 법무사 님은 최근 무죄가 확정되어 상대방을 대상으로 형사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청구신청도 해주었 습니다. 고령으로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노역을 살 뻔한 저의 누명을 벗겨주고, 세 심하게 사건을 처리해준 법무사님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난 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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