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인터뷰 원혜영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 업계 핫이슈 법무사 ‘사명’ 규정의 필요성과 그 실천적 과제 와글와글 발언대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후기 102020 ISSN 2233-4688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10월 5일 통권 제640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노부부 가족 ‘부모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요즘, 노부부 둘만 살아가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노부부 중에는 자녀와 함께 살며 손자손녀를 돌보는 전통적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거부하고 부부만의 노년을 즐기겠다는 일명 '통크족(Two Only No Kid)'도 많습니다. 둥크족이 새로운 노인상으로 부각되며, 시니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요. 경제력의 격차에 따라 노년의 삶이 크게 대비되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며 노인들도 과거의 봉건적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마침 웰다잉시민운동 원혜영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준비하며 다양한 노부부 커플의 일상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10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인터뷰 _ 원혜영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 ■ 법으로 본 세상 14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일본의 「혐오표현금지법」과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의 험로 20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utuer Guide 10. 공유경제의 미래 26 주목! 이 법률 _ 법무부 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개정의 추진과 입법적 의미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 임대차, 개인파산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020.9.5.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고덕철 법무사(서울남부회) ■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20.7.9.선고 2016다244224, 244231판결 등 62 법무현장 Q&A _ 법무사 보수기준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66 나의 사건수임기 _ 안일한 실수로 ‘분쟁 날 뻔한 등기사건’ 무사 해결記 72 법무사 실무광장 _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별 해설과 올바른 적용 80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나는 브랜드다, 나에게 맞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라 2020년 10월 vol. 640

■ 법무사 시시각각 ■ 문화가 있는 삶 ■ 동정 등록 36 업계 핫이슈 _ 국 민권리보호 등 법무사 ‘사명’ 규정의 필요성과 그 실천적 과제 42 와글와글 발언대 _ 개정이 필요한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규정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_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과 사회혁신 _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후기 50 유관기관 탐방기 _ 전 국여성법무사회 탐방 54 화제의 법무사 _ 퇴 계와 남명의 시로 국전 수상한 서예가, 김도진 법무사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어느 평범한 하루 84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전통민요 「아리랑」 86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굿 걸스」 88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검 사로도 알 수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 관리하기

코로나19 속 청명한 가을하늘 6 포토뉴스 포토뉴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왔다. 사진은 9.13.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가을하늘. 감염병이 오히려 자연에게는 선물이라는 역설이 실감날 수밖에 없는, 청명한 가을하늘이 아름답다. <편집부> 7 법무사 2020년 10월호

원혜영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 누구나 쉽게 쓰는 유언장, 법무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웰다잉, 삶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과정 그동안 우리 사회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논의는 많았어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웰다잉’이란 무엇이 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 까요? ‘웰다잉’이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 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단순히 생명의 소 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 무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의 등장은 장수시대와 직접 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늙 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대부분은 노환이 와 돌아가 시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 노환으로 인한 병을 많이 고치고 있는데, 문제는 건강은 회복되지 않 은 채 생명만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인공호흡기를 끼고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유지하는 ‘연명치료’는 당 사자도 고통스럽고, 가족과 사회에도 부담이 되는 무 의미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거부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또, 생명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나 훗날 치매로 인해 판 단력이 없어질 때 나를 대신해 법적 문제를 도와줄 임의후견인을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후 장기기증 이나 시신기증, 화장과 장묘 중 선택의 문제 등 죽음 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함 으로써 내 삶을 보다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제가 중요 해졌습니다. 장수시대를 맞이해 내 삶의 마무리에 필요한 결정 들을 잘 해냄으로써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 이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 낭비를 줄여 나가자는 것이 웰다잉 의제가 대두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웰다잉에 관한 법안들이 제정되었 죠? 그 첫 번째가 2016년, 대표님이 국회의원 시 절 주도적으로 제정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2026년이면 우리나라도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는 ‘웰빙’을 넘 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 제정 및 2019 년 「웰다잉 기본법」 발의 등 웰다잉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원혜영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계 은퇴 후 지금은 웰다잉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등기, 상속, 증여, 유언대용신탁, 성년후견 등 주로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법적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 사에게 웰다잉은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이에 9.22.(화) 웰다잉시민운동 원혜영 공동대표를 만나 우리 시대 웰 다잉의 중요성과 의미, 제도적 과제, 그리고 법무사와의 연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10월호

「연명의료결정법」)」인데요. 당시 이 법의 제정이 대단 한 화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웰다잉과 관련해 최초 로 제정된 법이었죠. 2008년에 ‘세브란스 병원 김 할 머니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목숨만 유지 하는 ‘연명치료’가 여러 해 지속되다 보니 환자도 가 족들도 아주 힘든 상태가 되었죠. 가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더 이상 받 지 않겠다며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요 구했습니다만, 병원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당 시 법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가족들은 병원 과 주치의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 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 았죠. 그런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명치료 결정에 대 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있었고, 제가 19대 국회에서 의원들 모임을 만들어 「연명의료결정법」 제 정에 앞장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 정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웰다잉’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 론 이 법의 시행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 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이 지금까지 1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을 ‘웰다잉법’으로 부르기에는 그 내용이 협소하지요. 그래서 웰다잉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웰다잉법’을 만들자고 해서 2019년에 제가 대표 발 의한 법이 바로 「웰다잉 기본법」입니다. 천만 노인시대, 웰다잉 법제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웰다잉 기본법」의 발의 로 이어진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 앞으로 5년 후면 5천만 인구 중 1천만 명이 노인인 사회가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권을 갖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하는 일이 생활문화로서 정착되어야 할 때이죠. Q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각됩니다. 그런데 「웰다잉 기본법」은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연명의료결정법」도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그랬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 료를 거부함으로써 존엄하게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 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당시 이 법이 의사에 의한 조력자살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를 허 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바람에 기독교계를 비롯 해 많은 반대에 부딪쳤어요. 결국 수많은 논의와 합의 끝에 통과는 되었지만 애초의 취지보다는 협소한 법 이 되고 말았죠. 한편, 「웰다잉 기본법」은 우리나라에 죽음을 준비 하는 문화가 없다 보니,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 를 주제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재수 없다거나 기피하 는 경우가 많아 여론 조성이 어려웠습니다. 국민여론 이 따라주지 않으니 국회에서도 논의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5년 후면 5천만 인구 중 1천만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옵니다. 천만노인시대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권을 갖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하는 일이 생활문화로 서 정착되어야 해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지만, 웰다잉 법제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 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웰다잉 기본법」이 통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 5월 정계를 은퇴한 후 재야 에 나와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웰다잉’ 관련 활동을 하 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평균수명이 80이 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은퇴해도 죽음까지는 20~30년의 시간이 남아있어 요. 그래서 누구나 은퇴 이후의 인생2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나이 올해 70인데, 30년간 해왔던 정치활동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의원시절 주력했던 웰다잉 의 제를 문화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으로 인생2막을 새롭 게 시작한다면 매우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 그간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 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웰다잉 운동을 열심히 해 보 려고 합니다. 웰다잉시민운동,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 전개 웰다잉의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문화로서 정착되 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 점 에서 ‘웰다잉시민운동’은 그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단 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웰다잉시민운동(이하 ‘시민운동’)은 웰다잉문화의 확산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를 목표로 2018. 12.28. 각계각층의 300여 명 인사들이 모여 창립했 습니다.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현 이사장), 손숙 예술의전 당 이사장(현 공동대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현 공 동대표) 등이 참여했고, 법무사업계에서도 엄덕수 한 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전 이사장이 현재 이사로 참여 하고 있지요. 우리 시민운동은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실천 과제로 3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생 명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기기증 활 성화 등을 통해 육체적 생명의 마무리 과정이 합리적 Q Q 11 법무사 2020년 10월호

인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오랫동안 삶을 같이해온 사람들과의 추억을 정리하 고, 화해의 시간을 통해 죽음이 슬픔과 상실의 시간 이 아니라 삶을 진정하게 완성케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엔딩노트 작성이나 ▵장례·장묘 문 화의 개선, ▵유언장 쓰기 활성화 등의 운동을 펼치 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신적·물질적 유산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죽음은 육체적 생명의 소멸일 뿐, 정신 적·물질적 유산을 통해 나를 기억하고 사회에 기여하 도록 하자는 운동인데, 예를 들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유산기부, ▵유품 사전정리 등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발족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3가지 실천과제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해 왔습니 다. 웰다잉 관련 강연이나 토크콘서트, 캠페인 등 웰 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들과 웰다잉 전문가 교육 훈련 지원, 종합정보지원센터 구축, 웰다잉시민운동본 부 설립 등 웰다잉 종합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들, 그리고 「웰다잉 기본법」 입법운동 등 웰다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시민운동’에서 제시한 3가지 실천과제가 웰다잉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정리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잘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에 비해 국민적 관심과 인식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활동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 10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 후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듭니다. 이것이 얼 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면, 가장 짧은 기간에 초고령 사 회로 진입하는 세계적인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에요. 국민의 20%가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곧 오는데,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도 그를 위해 무엇이 필 요한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전혀 전파되지 않고 있 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유언장 작성입니다. 미국사람 들의 56%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삶의 마무 리 과정에서 내가 평생 모은 귀한 재산을 어떻게 정 리하겠다는 유언을 증서로 남기지 않다 보니 부모자 식, 형제자매 간에 유산분쟁이 일어나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사람들이 유언장을 많이 쓰는 건 우리보다 재 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삶의 마무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문화를 갖 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그런 문화가 없으니 활동에 힘든 점도 있 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웰다잉 문제에 대 해 생각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장 작성, 당사자에게도 좋지만 법무사에게도 블루오션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 유산기부 운동도 주요한 실천과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혈 연중심사상이 강하고 기부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잘 되어 있지 않아 이 문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유산기부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는 달라지 는 환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예 전에는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 해도 자녀들이 잘산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 금은 장수시대가 되어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되면 이미 자녀들은 중장년층이 되어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축 적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Q Q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지금은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되면 이미 자녀들은 중장년층이 되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에 대한 압박이 예전보다 덜하죠. 그래서 이제는 유산기부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담 없는 기부가 가능하도록 세법 등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재산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하지 만, 예전처럼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압박감 은 덜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산의 전부 나 일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일이나 원하는 곳 에 후원하는 의미의 유산기부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 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여세 등 세법을 정비하거나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부담없이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이나 성년후견 등의 업무를 다루는 법무사 에게도 웰다잉은 밀접한 의제입니다. 그런 점에 서 웰다잉시민운동과 법무사가 함께 연대해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대표님의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법무사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친근한 법률가이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이나 성 년후견과 같은 문제들을 누구나 쉽게 찾아와 상담하 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웰다잉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유언장 작성에 대해 법무사님들이 관심 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당사자의 웰다잉에 좋은 것뿐 아니라 법무사 에게도 하나의 블루오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유언장 작성 문화가 확산되어 국민 중 10%가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5백 만의 수요를 갖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부자들의 유언장 작성에 고액을 받고 일 년에 몇 건 수임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대폭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훨 씬 낫지 않냐, 연구해 보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민들이라고 재산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의 국민들도 수임료를 대폭 낮추고 유언장 작성 문 화를 만들어 가면 얼마든지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유언장이 공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 고는 있지만, 법무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 히 있을 거라고 보고, 협회 차원에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부디 우리 웰다잉시민운동에 대한법무사협회도 단 체회원으로 참여해 유언장 작성 활성화 등 웰다잉 문 화 확산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10월호

최근 우리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어르신, 내국인과 외국인, 그 밖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 진 사람들 사이에 증오심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말과 글이 넘쳐난다. 흡사 360여 년 전 토마스 홉스가 묘 사했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사회가 된 것처럼 느껴 질 때도 있다. 인터넷과 SNS는 이 같은 증오심을 키우고 확산시키 는 온상이 되고 있고, 정치인들마저 제각기 정의를 부 르짖으며 반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부추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이방인과 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와 혐오 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타인이나 낯선 존재에 대한 반감은 어느 정도까지 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그러나 증오와 분노의 감정은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권력을 가진 자들 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주 악용해 왔고, 악용할 수 있 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나치의 6백만 유대인 대학살, 크메르루주의 150만 캄보디아인 대학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가 그 런 배경하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 차원을 넘어 정치권력이나 군 중의 힘에 의해 소수파 배제를 암시하는 말이나 글 등 의 ‘혐오표현(hate speech)’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 협적이고 위험한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 아, 스페인, 스웨덴 등 세계 50여 개국1)에서 혐오표 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 다고 한다. 일본의 혐오표현금지법, ‘혐한(嫌韓) 기류’ 잡을 수 있을까? 일본의 「혐오표현금지법」과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의 험로 일본의 반한·혐한 기류가 심각한 상태에 있던 2016년, 일본은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정작 처벌조항은 빠져 있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미지 차원에서 제정한 법 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이 법을 기초로 제정된 「가와사키시 조례」가 처벌 규정을 담는 등 더 선진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탓할 처지일까. 우리는 세계적으로 혐오표현 규제법 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2020 도쿄올림픽 앞두고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재일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혐오표현 등으로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는 일본도 2016년 「혐오표현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역시 일본사회 특유의 우 익적 정서와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혐한 (嫌韓)’이라는 고유명사까지 붙을 정도로 심각한 재 일한국인이나 한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때문이다. 일본의 대형서점에는 혐한 등 배외 감정을 주제로 한 책들이 독립된 코너를 차지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 고, 거리에서는 극우세력들이 개최하는 혐한 시위가 자주 열린다. 시위에서는 “착한 한국인도 나쁜 한국 인도 다 죽여라!”,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등 일본인들조차 거부감을 가질 만한 과격하고 자극적 인 구호가 흘러나온다. 2020년 도쿄 올림픽2)을 앞두고 일본 국회는 일상 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한국인 관련 혐오표현들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 국면에서 국가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해 2016년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했다. 「혐오표현금지법」의 공식 명칭은 「일본 밖 출신자 1)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그리스,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호주. 2) 코로나 때문에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15 법무사 2020년 10월호

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 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 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 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 けた取組の推進に關する法 律)」이다. 위 법에서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란 “공공연히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을 고지하거나 모멸하는 등 일본 밖 출신임을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 적 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단출하게 7개 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전문(前文)에 서 외국 출신자나 그 후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 동은 없어져야 하며, 인권교육 과 인권계발 등을 통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을 추진하고자 법률을 제정했 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음에 따 라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조항 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법 제4조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도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 를 위한 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강구하도록 규정하 고, 국가에게 지자체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조언과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혐오표현금지법」은 전문(前文) 에서 인권교육과 인권계발 등을 통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을 추진하고자 법률을 제정했다는 목적 을 밝히고 있음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 한 처벌 조항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이에 따라 국가는 관련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위 한 체제를 정비해야 하고, 지자체는 국가와의 역할 분 담을 통해 마찬가지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체 제 정비 및 의무적으로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상담 에 적확(的確)하게 응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 체는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도 노 력할 책무가 있다. 가와사키시 조례, 혐오표현 처벌규정 첫 명시 그러나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했다고 하루아침 에 차별적 언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처벌규정 이나 강제조항이 없는 법률로는 일본 극우파의 선동 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에 법 제정 후 2년이 지난 2018년, 일본 도쿄도 에서는 「혐오표현금지법」을 구체화한 조례,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인권존중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약칭 「도쿄올림픽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2020년 7월, 재선에 성공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 合子) 도쿄도지사는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조선인 위령제에 추도문도 보내지 않을 정도로 반한적인 인 사이지만,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쿄도의 국제적 위상 을 고려해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조례의 특징은 「혐오표현금지법」이 오로지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밖 출신자뿐 아니라 성소수 자에 대한 차별 해소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도쿄도에서는 성자인(性自認·자신의 성별에 대 한 인식) 및 성적 지향(자신의 연애 또는 성애의 대상 이 되는 성별에 대한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을 해소하는 한편, 그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 조례에서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대한 확산 방지조치 권한을 도쿄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혐오표현금지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그러나 「혐오표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처벌 조항 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19년 가와사키시에서는 「혐오표현금지법」 에 기초해 포괄적인 차별규제를 담은 「가와사키시 차 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인종, 국적, 민족, 신조,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자인, 출신, 장애 및 그 밖의 사유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에 대해 시 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때 명령을 받은 자의 성 명(또는 법인명)과 명령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했는데, 위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 엔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혐오표현금지법」이나 「도쿄올림픽 인권조례」 에도 없었던 처벌 규정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가장 선진적인 법령으로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현재까지 6번의 차별금지법안 입법 좌초 일본 사회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한 위와 같은 입법 적 노력들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 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우리나 라에서 혐오표현금지 입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의 한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 차별금지 입법을 처음 추진한 법무부는 국가인권 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차별금지법」 권고안 을 기초로 2007년 10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 고했다. 법무부 안의 핵심내용은 다음의 5가지였다. 17 법무사 2020년 10월호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 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 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 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 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 지함. ②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 고 이를 금지함. ③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 적 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 를 금지함. ④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⑤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 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은 예외로 함. 이 가운데 ③, ④가 혐오표현 금지에 해당한다. 그런 데 법무부 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셌다. 사적 영 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고,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심 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범위까지 모두 기업에 그 책임을 전가 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 법안은 2008년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모두 6건의 차별금지 법안의 발의가 있었으나 모두 좌초되었다. 제20대 국 회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추진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 10인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못 하였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상태 다. 전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했던 내용 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사 유에 ‘성별 정체성’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지난 6.22.~26., KBS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 상으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찬성은 69명, 반대는 25명으로 나타났으며 206명은 응답을 거부했다. 찬성 의원의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이다. 한편, 국가인권 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안한 상태이다. 혐오표현 규제 없는 국가, 한국이 거의 유일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 데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 일하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개인 간 혐오 표현의 경우는 처벌할 수 있지만, 집단 간의 혐오표현 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미국도 포괄적인 혐오표현 규제법은 없지만 고용, 서비스 및 공공영역에서 각각 개별적인 법률로 규제 하고 있다.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우리 「헌법」은 제21조제4항 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 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혐오표현 규제법의 근거를 이 미 제공해주고 있다. MBC 뉴스투데이(2020.6.22.)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민 가운데 77%가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 이하의 70%가 혐 오표현을 직접 경험했다는 답변도 있다. 유대인 학살을 다룬 영화 『쉰들러 리스트』(1993)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개인적 증 오도 끔찍하지만, 집단적 혐오 가 조직화·산업화되면 집단학 살이 뒤따른다”며 “오늘날 우 리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다뤘 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 문제 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령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혐오표현이 사라지는 것은 아 니다. 혐오표현을 없애려면 정치권과 언론계, 교육계 가 함께 혐오표현의 해악을 계도하고, 혐오감정을 조 장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혐오표현을 쿨 하거나 트렌디 하게 받 아들이는 일부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혐오표 현은 인격의 저열함, 낙오자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 라는 인식의 사회심리적 토대를 쌓아 나가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MBC 뉴스투데이(2020.6.22.)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민 가운데 77%가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 이하 의 70%가 혐오표현을 직접 경험했다는 답변도 있다. 19 법무사 2020년 10월호

Future Guide 10. 공유경제의 미래 자동차·물건·공간까지 공유한다, 코로나 시대, 더욱 확장되는 공유경제 서비스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0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공유 모빌리티’ 시장, 코로나19 뚫고 무한 질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시장의 급 부상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공 유사업이나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등 공유 모빌리티 시장도 함께 급성장 중이다. 카셰어링 대표주자 ‘쏘카’ : 구독자 2배 급증 대표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인 차량공유사업 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내 카셰 어링 1위 업체인 ‘쏘카’의 차량 구독 서비스인 ‘쏘카 패 스’는 지난 8월 기준 구독자 수 27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구독자 6만 명을 확보한 지 1년 만에 4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특히 코로나19가 확 산되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15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구독자 수가 두 배가량 급증하는 기염 을 토했다. ‘쏘카 패스’는 구독료에 따라 할인 쿠폰을 적용해 차량을 빌려 탈 수 있는 서비스다. 필자 역시 이 서비 스를 이용 중이다. 최근 경력단절 여성이었던 아내가 취업해 출퇴근용으로 차를 이용하면서 세컨드카를 구입할까 했지만, 코로나19로 사용빈도가 적을 것으 로 예상되어 공유차량 정기구독을 선택했다. 1년 구독료 7만 800원만 내면 쏘카 차량 대여료의 최대 50% 할인부터 신차종 시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 후 두 달간 이용횟수를 따져 보니 이 미 구독료 이상의 할인혜택을 받은 셈이다. 쏘카의 법인 전용 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 비즈니 스’도 지난해 1~7월 대비 올해 매출이 급증했다. 법인 고객사는 2만 4000곳(올해 7월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9% 증가했지만, 법인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 가하면서 매출이 31% 늘었다. 이 같은 구독 기반 서비스에 힘입어 쏘카는 서비스 개시 9년 만에 누적회원 수 600만 명(올해 6월 기준) 을 넘어섰다. 국내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5명 중 1명은 쏘카 회원인 셈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으로 인한 소득이 감 소할 경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당분간 차를 소유하 기보다는 공유하고자 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 다. 필자도 차는 카셰어링으로 대체하고, 당초 계획했 던 차량구입 비용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미래의 불확 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자본주의사회는 누구든 맘만 먹으면 원하는 것들을 노동을 통해서든 빚을 내서든 소유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미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극심해진 부의 양극화와 몇 번의 금융위기에 따른 절약과 소비의 생활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한 실업의 확대로 인해 이제는 소유보다는 공유를 통해 다양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공유경제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염병의 확산으로 공유경제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유경제 산업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트렌드 리딩을 통해 함께 퓨처마킹(futuremarking)해 보자. 21 법무사 2020년 10월호

공유 킥보드업체 ‘킥고잉’ 등 : 관련법 개정, 더욱 확대 카셰어링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공유 앱 이용자도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 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의 주간 이용자 수 는 지난 5월 첫째 주 3만 7백여 명에서 마지막 주 3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동종업체 ‘씽씽’의 경우도 같은 기간 2만 5천여 명 에서 3만 3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라임’ 역시 5월 초 2만 2천여 명에서 중순 이후 2만 4천여 명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 우려로 인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꺼려 킥 보드를 찾는 경우가 많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어 만13세 이상 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MZ세대의 리셀 문화 확산, ‘중고거래시장’ 활성화 중고거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 코 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불황형 사업으로 꼽히는 중고거래 시장이 더욱 급성장 중이다.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 월간 활성이용자수 1000만 지난 달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 터 등 중고거래 앱을 쓰는 순 이용자수는 지난 6월 기 준 10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꼴로 중고거래 앱을 사용 중인 셈이다. 특히 당근마켓은 월간 활성이용자수(MAU) 1000 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 앱’ 대열에 합류했다. 중고 거래 시장이 이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불 황에 따른 알뜰소비심리뿐 아니라, MZ세대의 ‘리셀 (Resell) 문화’도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0~2004년 생)와 Z 세대(1995~2004년생)를 합친 말로 국내인구의 34% (201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많다. 신선함과 재미를 소비의 주요한 요소로 꼽는 이들 세대는 아이돌 굿즈와 같은 한정판 상품이나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을 중고시장을 통해 사 고파는 리셀 거래를 ‘펀(Fun)’ 문화처럼 향유하는 것 이 특징이다. 이에 각 유통업계에서는 브랜드 간 이색 콜라보레 이션(collaboration 협업·합작) 상품이나 각종 브랜드 굿즈 상품들을 출시하는 등 MZ세대를 잡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번개장터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자사 거 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한 ‘브랜드 굿즈 중고거래 및 검색 트렌드’ 결과에 따르면, 단일 브랜드 굿즈 중 스타벅스의 한정판 굿즈 ‘서머 레디백’이 가장 많이 거 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케아 코리아, 롯데마트 : 중고거래 서비스 시작 이케아코리아는 최근 고객이 사용하던 중고 이케아 가구를 매입 후 리터치 해 재판매하는 ‘바이백’ 서비 스를 시작했으며, 롯데마트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중 고거래 자판기 ‘파라바라’를 설치했다. 판매자가 앱을 통해 제품을 등록한 뒤 자판기(파라 박스)에 직접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구매를 원하는 사 람이 실물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벤처스 : 중고명품 온라인 회사에 거액 투자 카카오벤처스는 최근 중고 명품 온라인 커머스 ‘엑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스클로젯’의 운영사 ‘세컨핸즈’에 투자를 단행해 화제 가 되었다. ‘엑스클로젯’은 딥러닝 기반의 상품인식 기술과 자 체 개발한 상품 밸류에이션 모델을 활용해, 누구나 쉽 게 엑스클로젯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명품의 진품 여부와 중고 매입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될까? 이 밖에 중고차시장의 규모 또한 확대 가능성이 높 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중고차시장 규모는 매우 작 은 편이지만, 향후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허용 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 생태계가 구 축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 중고거래 시장 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중고차시장 규모는 신차시장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미국교통통계국(BTS)· 독일연방자동차청(KBA)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의 중 고차시장 규모는 각각 연간 약 4000만 대와 약 700 만 대에 달해 신차시장의 2배가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희망, 공간공유 서비스 카셰어링과 중고거래 외에도 공간공유 사례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간공유 서비스는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불황 타개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유주방 플랫폼 ‘나누다 키친’ : 빈 시간, 주방 공유 공유주방(점포) 서비스 ‘나누다 키친’은 식당 공간 을 찾는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매칭해 주는 플랫폼이 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들과 창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예비 창업자들의 문의 가 증가하고 있다. 저녁 시간대만 분주한 대학가에 있는 호프집이라 면, 나누다 키친을 통해 예비 분식집 창업자를 상대 로 점심 시간대에 장소를 빌려주는 ‘시간제형 공유주 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예비 창업자들은 나누 다 키친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시스템 을 토대로 예상 방문객·예상 매출액 등을 미리 살펴 보고, 알맞은 공간에서 창업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인 차량공유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용자가 급감할 것이 예상됐지만, 국내 카셰어링 1위 업체 ‘쏘카’의 차량 구독 서비스인 ‘쏘카 패스’는 지난 8월 기준 구독자 수 27만 명을 돌파, 1년 만에 4배 이상 확대되었다. 23 법무사 2020년 10월호

기존 매장을 빌리는 경우, 기존 브랜드의 컨셉과 인 테리어나 메뉴판, 간판 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단 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미 메뉴판이나 간판에도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 시시각각 내용을 바꿀 수 있 으며, 매장 인테리어 역시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이 용해 얼마든지 다른 공간처럼 보이도록 컨셉을 변화 시킬 수 있어 앞으로 공간 공유가 더욱 용이해질 것 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러 외식업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 방 서비스가 있다. 매장 취식보다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러 면에서 외식업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공유주방 서비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국내 에서도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공용미용실 ‘팔레트 에이치’ : 독립 미용사 공간공유 국내 첫 공용 미용실인 ‘팔레트 에이치’에는 16명의 헤어 디자이너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팔레트에이치 와 계약한 미용사들로 조만간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 이곳에서 일할 예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미용 실에서 여러 명의 미용사가 독립된 사업자로 근무하 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21일자로 ‘공유미용실 허용에 대 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의 사업개시 허 가가 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미래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간공유 비즈니스 모 델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 근무시대, 공유오피스의 부활 최근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업체 ‘위워크’가 일부 지점을 축소하는 등 확장세가 꺾이는 듯했지만, ‘패스트 파이브’, ‘스파크 플러스’ 등 국내 토종 공유오피스업체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려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했던 공유오피스 시장이 기업들의 비대면 원격근무 확산에 따라 ‘거점오피스’ 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 글로벌 부동산서비스기업 CBRE가 발간한 「유연한 미래 – 업무 환경 변화 및 오피스시장 공유주방 서비스 ‘나누다 키친’은 식당 공간을 찾는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매칭해 주는 플랫폼이다. 저녁 시간대만 분주한 대학가에 있는 호프집이라면, 나누다 키친을 통해 예비 분식집 창업자를 상대로 점심 시간대에 장소를 빌려주는 ‘시간제형 공유주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24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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