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석가를 양성하면서 자질과 역량에 대한 논란이 있었 죠. 하지만 지금은 자격조건이 상향 조정되고 보수교 육도 이루어지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문제보다는 분석절차와 관련된 시스템 의문제가더중요하게지적되고있죠. SVA 기법의경 우, 올바른 진술분석의 절차라면 가설을 어떻게 수립 하고 평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진술분석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만, 현 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가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 고, 분석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과학적인 감정서라면 언제든지 ‘재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감 정보고서에 담겨있는 가설과 검증 절차를 그대로 따 랐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과학을 이용하는 유전자분석이라든가 문서감 정등의분야에서는이미재검증을위한표준화시스 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진술분석 분야에서도 과학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분석 절차를 표준화하는 시 스템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진술분석 인용 여부, 누가 더 재판부 설득하냐에 달려 대표님께서는 대검찰청 제1호 진술분석관으로 성과도 많았는데, 검찰청을 나와 사설기관을 설 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설기관이 운영될 만큼 진술분석의수요가많은지도궁금합니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전국에 안 다녀본 청이 없 을 정도로 많은 사건과 사례를 접하면서 진술분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성범죄사건이증가하면서진술분석이많이활용되 고는 있지만, 살인이나 사기, 횡령, 폭행과 같은 형사 사건을비롯해민사사건이나행정소송등에서도진술 분석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거든요. 진술분석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개척해 보고 싶었 지만, 조직에속해있다보니한계가있더군요. 그래서 2015년에검찰청을나와서민간기관을설립했습니다. 아직까지 진술분석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지는 않 지만, 꾸준히 의뢰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6년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아동이 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 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회가 의무화되면서 지금은 수사기록에 진술분석보고서 첨부가 거의 필수가 되 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진술분석가의 의견을 들 어보고자 가해자 측 변호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 습니다. 또, 해고 무효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이나 난민심사 와 관련해 신청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판 단해 달라는 문의나 일반 사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범 죄나 내부 비리 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 습니다. 진술분석은 특정한 진술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형사사건이 아 니라도, 또 피해자든 피의자든 어떤 경험에 대한 진 술이실제경험에의한진술인것인지그신빙성과관 련된 것이라면 어느 영역에서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사설 분석기관을 이용해 진술분석 보고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편향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또,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진술분석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어 떻게인용하는지도궁금합니다. 사실 사설기관의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석결 과를 제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의심을 늘 받 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Q Q 12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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