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진술분석은특정한진술이 실제로있었던일인지아닌지를 분석하는일이기때문에 꼭형사사건이아니라도, 또피해자든피의자든 어떤경험에대한진술이 실제경험에의한진술인것인지 그신빙성과관련된것이라면 어느영역에서든활용이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립성에 대 한 약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약정 단계를 이원화해 서 1단계에서예비분석을 통해분석결과가어떻게 될 지 미리 브리핑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분석 단계에서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부 합되는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굳이계약을할필요 가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계약을 중단해도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죠. 한편, 검찰 진술분석관이나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진술분석 평가가 있는 사건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우 리기관에진술분석을의뢰해전혀다른결과가나온 진술보고서를 제출해 우리가 법정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서로다른진술분석결과가대립해있을때 결국 진술분석은 증명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서누가더재판부를설득하느냐에따라인용여 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 증언에서 분석 과정과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진술분석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루바움에서 법률가를 위한 교육도 하 고 있던데요.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장이나 답 변서, 항소·상고이유서 작성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사 가교육에참여한다면어떤도움을받을수있을까요? 우리 진술분석센터에서는 교육을 받는 분들의 업 무적 특성에 맞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합니다. 법무사라면 고소·고발장 작성에서 의뢰인의 진술 을보다구체적으로확보하는것이중요할것같네요. 의뢰인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법률적으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통해 양질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분석 기법들 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뢰인들이다진실을말하는것이아니니까진 술에서진실여부를판단할수있는진술분석기법들 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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