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2000년개봉된영화 「에린브로코비치」(감독스티 븐 소더버그)는 식당 종업원 출신의 법률사무원 에린 브로코비치(줄리아로버츠역)가 1992년미국의대기 업 PG&E를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해 3억 3천만달 러의 배상액을 받아낸 실제사건을 다룬 영화다. 싱글맘 에린 브로코비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 송에서패하고, 자신의소송을맡았던변호사에드의 사무소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히 PG&E와 관련된 의료 기록을 발견하는데, 평소 PG&E의 홍보 와 달리 제조공장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수질을 오 염시키고, 그 물을 먹은 공장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건강 이상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린은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문제를 사건화하게 된다. 에린이 수많은 자료를 찾 아보고 피해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된 PG&E사는 합의를 시도하지만, 에린은 수백 명의 피 해자와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한다. 패소한 PG&E는피해자들에게징벌적손해배상액 으로 3억 3천만 달러(한화 3천7백억 원)라는 엄청난 배상금을지불해야했다. 영화화까지된이사건은지 금까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함께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디젤차 배기 가스조작사건, 독성생리대사건등다수의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 그에 따라 집 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는 여론도 높았다. 국회에서도 점증하는 여론을 반영해 그간 「증권관 련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 대기업횡포막는법, 이번에는도입될수있을까? 미국의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무부의 의지 최근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법」 명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재계 등의강력한반대에처해있다. 그러나자본주의선진국미국은배상액의한도가없는강력 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시행중이다. 무조건적인반대보다는 ‘소송파이낸셜’이라는신시 장개척과기업투명경영에눈을돌릴필요가있지않을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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