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물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 정화법」 등 10여 개의 법률을 제·개정했지만, 일부 법 률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 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법무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제부터 모든 분야에서집단소송과징벌적손해배상이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지난 9.28.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제외신고자외모든피해자에게집단소송효력발생 대기업 등 강자의 횡포에서 소비자와 하청업체 등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고안된 집단소송제는 다수 의피해자가있을경우, 일부피해자가가해자를상대 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 효과가 미쳐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미국은 이 중에서도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모든 피해자에게 기판력이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채택하 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중국은 권리신고를 미리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을시행중이고, 영국은옵트인과옵 트 아웃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다. 이 규칙 제23조에서는 ‘집단소송’(Class Ac- tions)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한 선결조건을 갖추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단 구성 15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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