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원 중 한 명 이상이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해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언제나 집단소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 법 원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소송허가여부를결정하는법원은▵집단구성 원 전체에게 공통된 법적·사실적 쟁점이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게만영향을미치는쟁점보다우월하고, ▵집 단소송이다른가용한수단보다도공정하고효과적으 로분쟁에대한판결을내릴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 다음 4가지사항을고려하여집단소송을허가한다. ① 집단 구성원 수가 너무 많아 모든 구성원이 소송에 참여하기 곤란할 것 ②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존재할것 ③ 대표 당사자들의 청구권 또는 방어권 행사는 그 집 단의 전형적인 청구권또는 방어권에 부합할것 ④ 대표 당사자들은 당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 절하게 보호할 것 이런심사를통해법원이허가결정을내렸다면, 대 표 당사자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당해 소송에 관한 기본 사항, ▵법원이 소 송을 허가한 ‘집단’의 범위, ▵집단의 청구취지와 쟁 점 및 항변, ▵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신청하는 구성원 은 법원이 집단소송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취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단 구성원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 을 고지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구성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대규모의 집단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개별 고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구 성원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증권소송에서도 연방대 법원은개별고지해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신문, 방 송, 인터넷등의대중매체를이용한고지는개별고지 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결정한 집단소송을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본안과 별개의 항소법원에 항 소할수있다. 항소법원은재량에따라집단소송의허 가 여부에 관한 항고를 허락할 수 있는데, 절차적 사 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결정(Order)’에 대해서까 지 본안 판결(Decision)이 나올 때를 기다려 항소법 원의 판단을 받게 한다면 시간적 지연과 비효율을 초 래하기 때문이다. 1) 최근 10년간(2008~2018)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기 된 집단소송 건수는 4천2백 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 접수되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제가 소액 다수 피해자들의권리수단으로활발하게이용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3배배상징벌적손해배상제, 억지기능약화비판도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원래 18 세기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미국 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다. 가해자의 악의적 행태에 대한 처벌적 성격으로서 가해자가 똑 같은 불법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실제 피 해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2) 영미권의 관습법에 해당하는 「보통법(common law)」에서 연원하는데, 「보통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 상에는 상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일 1) 「공정거래분야의집단소송제도입방안」, 강지원·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2019.12. 2) 『도설법률용어사전』, 오세경, 법전출판사, 2014. 3) Douglas Laycock, 『Modern American Remedies』 Aspen, 2002.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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