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부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는 특 정한 소송 분야에 관하여 배액 배상(보통 3배 배상)을 규정하 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3배 배상을 규정한 「클레이튼법」이다. 이 같은 배액배상제도는 상한액 이없는 「보통법」 상의징벌적손해배상과달리그배 상액을 예측할 수 있어 가해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 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억지기능은 약 화된다.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보험회사의 로비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액을 법으로 규정했 다가 주 법원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며, 계 약상 책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불이행이 불법행위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 면 우리는 흔히 집단소송과 결 부하여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액을 연상하기 쉽지만, 통계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 고하는 재판은 전체 미국 민사 소송의 2%에불과하다. 지금까 지 지급된 징벌적 손해배상액 의 중앙값(median)도 3만 8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 이로 의외로 과다하지는 않다. 3) 징벌배상포괄법없어한계, 「상법」에명시추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떨까. 우선 집단소 송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제정된 「증 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한정 된 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했다. 그러다 보니 다양 최근 10년간(2008~2018) 미국 연방대 법원에제기된집단소송건수는4천2백 건으로연평균400건이상접수되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제가 소액 다수 피해 자들의 권리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 고 있음을알수있다. 17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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