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한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과적 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디젤차 배기가 스 조작 사례의 경우, 집단소 송제가 발달된 미국과 독일에 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 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 에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포괄법 없이 다 양한 개별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20년 9월 현재 「제조물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등 19 개의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주로 3배 배상이다. 이처럼 여러 법률에 산재하다 보니 통일적인 법 적 용이 어렵고,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기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다양 한개별법을통해도입되었다. 그러다보 니통일적인법적용이어렵고, 적용대상 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 려웠다. 법무부가 「상법」에 규정하여 모 든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 도록추진하는이유다. 대하기 어려웠다. 법무부가 이 번에 「상법」에 규정하여 모든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법예 고를 한 이유다. 그러나 이번 「상법」 일부개 정 입법예고안은 상인이 영업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윤 획 득을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 과할 수 있게 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 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민사거래에 적용되는 것 은 아니다. 입법예고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5배 한도이며,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으로써만 청구할 수 있다. 징 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 약은 효력이 없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책임조항에우선하여적용하도록규정하였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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