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다. 한편,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입법예고안에서 도집단소송을특정분야에한정하지않고 50명이상 의 피해자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하도 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증권 집단소송에서 소송지연 사유로 거론되던 불복방식을 개선하여 집단소송 허 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본안재판에서 다투도록 하고, 대표당사자및원고측소송대리인자격요건에서 “경 제적 이익이 큰 자”,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삭제 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 장’이라는비판을받아왔던주장입증책임에대한경 감 규정도 명시했다. 대표 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해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 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대 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집단소송 관련 자료제출명령의 대상도 문 서 외 정보를 포함한 ‘자료’로 확대하였다. 또,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로 소송 전 증거조사를 도입하 였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피해자 측이 증거 조 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이 피 해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증거의현상을유지하도록 하는 증거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반기업법비판보다 ‘소송파이낸싱’ 개척기회로삼아야 법무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는 뜨 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경제계에서는 대표적인 반 (反)기업법이라고비판하고있다. 그러나법안내용을 자세히들여다보면반기업적인법률이라는비판을들 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예컨대 「상법」은징벌적손해배상의상한을 5배배 상으로제한하고있는데, 이는배상액의상한을규정 하지 않은 영미권의 보통법에 비하면 약한 것이다. 법 조인 중에서는 10배 배상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을 하는 이도 있다. 4)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 구할 경우, 그 원청업체와는 거래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정도는 배상을 해줘야 하도급업체 가 소송을 제기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업활동과 기업 문화가 싹트고 발달한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 국에서 오래전에 탄생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 기업법’이 라는 주장은 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집단소송에 드는 비용 조달을 위한 ‘소송 파이낸싱’ 제도까지 있다. ‘투 자자’가소송청구인의비용을부담하는것인데, 승소 할 경우 받게 되는 배상액을 집단소송 당사자들과 투 자자가 나눠 갖는 것이다. 소송 파이낸싱이 고수익을 내는 사례가 늘자 소송 전용 펀드도 등장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소송 파이낸싱 산업의 규모가 100억 달러(11조 원, 2018년 추정치)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5) 우리기업들도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배상의본 격적도입을두려워만할것이아니라오히려소송파 이낸싱 산업을 만들어보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지 않 을까. 이번 개정안 추진이 기업 경영을 더욱 투명하 고 건강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배상제도』, 이동우변호사, 참여연대, 2017.10. 5) 『중앙일보』, 2020.2.21., 「25년전美기업이긴 '에린브로코비치' ·· ·올핸호주와싸운다」 19 법무사 2020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