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두어 보정명령 등의 조치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9) ●구분건물은 83개이나, 현황상위구분건물은격 벽이 제거되고 새로운 격벽이 설치되는 등으로 합체 되어 각 구분건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예식장· 의류매장 등 4~5개의 건물로 변형됨. 이 중 일부건물 인 의류매장만 우선 명도집행을 신청한 경우 집행의 가부및명도집행범위의특정을위하여도면의필요 여부 : 구분건물 전체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일부 구 분건물 부분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 하므로 특별히 도면이 필요 없고, 집행에서 제외되는 1-81호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이미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도면 또는 측량없이도 바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 다 (2016년 『집행관연찬집』 p.295) . (필자견해) 처리의견과같다. ●구분건물이합체된경우그일부에대한인도집 행 가능 여부 : 별개의 구분건물이 서로 합체되어 각 점포의 구분표시나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에는 각 점 포들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목욕탕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위의 경우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의 상 실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복원 또한 용이하다고 볼 수 없 음은물론기존의구분건물부분을특정할수도없으 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 (2016년 『집행관연찬집』 p.117 10) ) . (필자견해) 처리 의견과 같다. 측량에 따라 기존건 물과구분해인도집행이가능하다고처리의견에반대 하는견해도있지만, 이는단순히경계가불명한경우 에해당되는견해이다. ● 구분이나 경계표시가 없으나 구분이 가능한 상 가의 인도집행 시 명도집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 이 에대한판례와실무처리관행은통일되고있지않다. 먼저집행을한사례에서는각구분건물의위치와면 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 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 하다고 보고 집행 11) 을 했으며 (2013년 『집행관연찬집』 p.139·327) , 집행을거부한사례에서는별개의구분건 물이 합체되어 각 점포의 구분표시나 경계벽이 제거 된 경우에는 구조상의 이용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 하였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12) (2013년 『집행관연찬집』 p.407) . (필자견해) 인도명령이 존재하여도 집행관의 판단 으로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지 아니하 고, 복원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따라서집행관에게 실체적권리관계에대한지 나친판단권한을주고부담을지우는것은바람직하 지않으며, 집행불능으로처리하는것이합당하다. 참고로구분건물의독립성상실이일시적이라는점 과복원이용이하다는점에대한필자나름대로의기 준에 대해 알려주자면, 먼저, 「집합건물법」 제1조2에 해당하는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용이할 수 있으나 기타의 구분상가의 경우에는 제거된 격벽 자체를 재건하여야 하므로 원상회복이 용이하다고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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