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보기어렵다. 따라서이와같은경우에는구태여측량 까지하면서위험부담을안고소유권취득이무효일지 도모르는채권자를위하여인도집행을할필요는없 다고본다. 또, 업체의 형태로 보아 임대기간이 장기일 수밖에 없는 업종(예를 들면, 은행, 식당 등)이 임차인인 경우 에는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독립성 회복이 용이 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업종의 종류 를 살피고 임대계약기간을 살피는 것도 한 기준이 될 수있을것이다. 05 토지의일부인도집행 제시외 건물의 토지 일부집행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다른 문제는 유치권자의 유치물 보존을 위한 토 지사용의 범위와 법정지상권자의 건물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이다. 물론 법정지상권자나 유치권자의 토지사용권은 「민법」 제219조(주위통지통행권)와는그법조문의입 법취지가 다르고 그 기본 전제도 다르지만, 유치권자 나법정지상권자의토지사용권한도영구적인것이아 니라유치권이나법정지상권이존속하는동안의한시 적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219조(주위통지통행권)에 대한판례에서의구체적인토지사용범위가참고적인 기준은될것이다. 가. 주위통행권의 구체적인 통행범위에 관한 대 법원 판례 아래의 판례 등을 살펴보면 1.3m 내지 2m를 일반 적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너비로 본다고 할 수 있다. ●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도로 확보규정 등을참작하여통행로의노폭을 2m로인정한원심판 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5.14.선고 96다10171 판결) ● 폭 1.3m 내지 1.5m 정도의 통로가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3.31.선고 92다 1025판결) ● 원고 소유 대지 동쪽에는 너비 약 1.5m의 골목 길이이사건대지와접하여나란히있고서쪽의철도 용지는 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너비 약 1.3m의 통로 가 있어 이 통로로 너비 약 4.5m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다(대법원 1977.6.7.선고 76다808판결). ● 원고소유 대지 동쪽에는 너비 약 1.5m의 골목 길이이사건대지와접하여나란히있고서쪽의철도 용지는 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너비 약 1.3m의 통로 가 있어 이 통로로 너비 약 4.5m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통로는 그 서쪽으로 철도건널목과 연결되 어 공로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사건 대지는 그와 공로 사이에 그 대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대법원 1977.6.7.선고 76다808 판결). 나. 유치권자와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의 범위 필자의 견해로는 유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통상적 으로 필요한 토지의 범위는 위 주위토지통행권에서 10) 대법원 2011.9.5.자 2011마606결정, 대법원 1999.11.9. 99다46096판결 11) 대법원 1999.6.2.자 98마1438 결정 12) 대법원 2011.9.5.자 2011마605결정 73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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