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개정법률(제16911호) 국회통과(1.9.) 및 공포(2.4.)·시행(8.5.) 2020년 새해 1.9.,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 청대리권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지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사진), 2.4. 공포 된 후 8.5.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법률(제16911호)은 애초 2018. 1.10. 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송사건 신청대리 등 법무사가 현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업무가 포함되었으 나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위 수정안은 2019.11.2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 으나 공수처 법안 등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당일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해를 넘겨 2020.1.9.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협회는 이번 개정법률이 비록 의도한 만큼 다양한 업무영역을 명시하지는 못했으나 2014년 법안 마련 이후 장장 6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입법으로 2018.8.16. 국회에 제출되었 던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의무 규정을 명 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본인확인 규정이 삭제된 채 1.9. 본회의에 상정, 통과 함으로써 입법의 어려움을 절감케 하는 동시에 새로 운 입법 활동에 대한 큰 숙제를 남겼다. 릴레이 단체헌혈(3.31.) 등 코로나-19 극복 정부시책 및 범국민운동에 적극 동참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가적인 차 원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범국민적인 위기극복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협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쓴 한 해였다. 협회는 감염병 확산이 시작된 2월부터 △시차제 출퇴근제 운 영, △2020년도 등록 전 연수 수료식 취소, △협회의 회의 및 정 기총회, 각 지방회 총회 등의 서면결의 대체 등 정부의 방역시책 에 적극 협력했으며, 대구지역에 환자가 급증하던 3월에는 대구 지역 법무사 등에게 마스크를 모아 기부하고, 전국적인 혈액부 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3.31. 협회 임직원 30여 명의 단 체 헌혈(사진)을 시작으로 부산회, 대전세종충남회, 전라북도회, 경기중앙회 등 지방회에서도 단체헌혈을 실시하였다. 또, 지난 5.25.에도 협회 집행부와 전문위원 등 11명이 코로나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진, 공무원 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 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였고, 11.26. 취약계층의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해 한 마스크제작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덴탈마 스크 1만 장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기탁하였다. 협회와 지방회뿐 아니라 개인 법무사들도 정부가 지급한 재난 지원금 기부운동에 적극 앞장서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하여 50 여 명의 법무사가 국가 및 근로복지공단 기부와 불우이웃단체 등에 금 24,866,000원을 기부하였다. 한편, 협회는 코로나 방역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장회를 비롯한 협회의 각종 회의를 비대면 회의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01 02 10 기획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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