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정기총회, 법무사등록절차 전자 화 등 서면결의(6.25.) 2020년 올해 제58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에 따라 6.9. 개최된 제159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서면 결의로 대체되었다. 협회는 6.12. 총회 구성원들(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 회신 받아 6.25. 11:00, 협회 임원(집행 부, 감사, 전문위원)과 각 지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결의 집계결과를 확인(감사), 발표(협회장)하였다. 이번 서면결의에서는 총 4개의 안건이 심의되었는바, ①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②2020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③회칙 중 ▵법무사법인, 법무 사법인(유한)이 작성하는 영수증 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을 추가하는 제62조(영수증) 변경안, ▵「회칙」에 근 거 규정을 둔 별도의 「법무사사무원규정」 제정을 위한 제 64조(사무원채용승인신청 등) 개정안, ▵개인회생파산사 건 신청대리 「법무사법」 개정에 따른 제76조(보수) [별표] 와 [부표]의 개인파산·회생사건의 법무사보수안(신설)과 서류종류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④법무사등록절차를 전자화하는 내용의 「법 무사등록절차규칙」 전부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05 서울시인재개발원 법무사 누락 「강사수당 지급기준」 개선조치(10.1.) 등 업역수호 올해에도 법무사 업역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가 발생한바 협회는 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법제연구 소를 중심으로 업역수호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인재개발원(원장 정영찬)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서 법무사가 누 락되어 이를 시정토록 한 것은 하나의 성과였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일반교육 강사의 수당 등 지 급을 위해 마련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에서는 ‘일반1급’으로 구분된 민간분야 대상에 변호 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법무사' 는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협회는 8.20. 누락된 법무사의 추가를 공식 요청하였고, 개발원 측은 10.1.자로 자격사별로 차등 을 두었던 기존 지급기준을 "법률 등 해당분야 5년 이 상 활동경력자 등"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여기에 해 당하면 일괄적으로 "1시간당 24만 원, 초과 1시간당 12만 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해왔다. 한편, 협회는 6.24. 국토부가 진행한 블록체인 부 동산거래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국토부의 사업이 우리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검 토하고 있으며, 7.3.에는 창업진흥원이 자체 사이트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운영 중인바, 그에 관한 시 연회(사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04 12 기획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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