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목표 시세반영률 90%, 일거에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공시가격 현실화 해석마다 달라지는 「부동산공시법」의 ‘적정가격’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 법」)은 1989년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면서 토지 공시지가 제도의 도입으로 시작 했다. 2006년에는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했으며, 2016년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도입했다(물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은 적정가격으로 부동산가격을 공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정가격’이란 공시대상 부 동산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 는 가격이다(법 제2조 5호). 그런데 이 적정가격 정의는 시장가치와 다른 적정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정의로 인식하는 전문가부터 부동산 평가이론에서 정의하는 ‘시장가 치(market value)’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전문가 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적정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이해와 인식이 다르면 추정치까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 층 이용이냐 고층 이용이냐 여부만 제외하고 다른 부 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동일한 두 토지 의 적정가격은 같아야 하나, 아니면 달라야 하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부동산공시법」 개정법률 (제17233호)이 지난 10.8.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90%로 설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본 글에서는 이번 로 드맵 발표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과제를 모색한다. 본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둔 다. <편집자 주>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 관리학과 교수 28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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