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질문을 하면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 산세 부과 등 다양한 행정의 자산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비교할 때 그 수준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유형과 지역에 따라 그 수준 이 다른 불균형성을 보인다(2020년 토지 65.5%, 단 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이는 과세의 형평을 헤쳐 결국 조세정의에 어긋나며,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그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아 이에 대 한 이의신청이 적었으나, 최근 토지와 주택 가격이 크 게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보 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의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공시가격을 보유세 강화의 수단 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제고하 고 있어 ‘증세’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공시가 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 화 로드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에도 역대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를 추진했으나, 그때마다 조세저항을 의식한 정치적 판 단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아예 법 조항의 신설을 통해 로드맵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의 시행과 국토부 ‘현실화 로드맵’ 지난 4.7.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시세반영률 유 형과 지역별 목표치 설정 및 달성계획을 마련하고, 로 드맵에 따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서 이를 따 르도록 규정한 제26조의 2가 신설되면서 부동산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0.8. 같은 법 시행령에 제74조의 2 가 신설되어 유형별 시세반영률 목표, 필요한 기간과 연도별 달성계획 등을 포함한 로드맵이 수립되었다. ▶ 「부동산공시법」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 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 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 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7.] ▶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수립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2.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3. 부동산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4.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ㆍ지역ㆍ가격대 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2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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