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정원,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거나 의 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8.]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3.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 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는 90%다. 현재 유형과 가격대 간 시세반영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표 현실화 수준 도달시점을 달리 정함으로써 점진적인 방안을 선택했 다.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토지는 2018년까지, 그리 고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목표 현실화 수준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은 가격대별 시세반영 률이 다른데, 이 차이도 모든 가격대가 90%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지된다. 그러면서도 저가주택의 조세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보다 현실화 속도를 더 느 리게 진행한다. ▶ 국토부 발표 로드맵 중 현실화 추진방안 ■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 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 다. ■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3년간(’21 ∼’23)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 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20년 기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 화율이 68.1% 수준으로, ’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 형성을 확보한 이후 ’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 택은 ’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35 년까지 90%를 달성한다. ■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9억 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 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 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 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 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 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 다. ■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 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1년부터 연간 약 3%p 씩 현실화한다. *’20년 현실화율(%) :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 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 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하였다. 연간 현실화 제고폭(약 3%p)은 현실화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도 고려하였다.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제고 상한은 6%p(평균 제고분의 2배)로 적용한다. 국토부의 공시가격의 목표 현실화 수준 90%는 정 확한 시장가치의 추정에 체계적, 비체계적 오류의 위 험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럼에도 유형 간 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유형별 목표 현 실화율 수준에 도달 시점이 다른 것은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30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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