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Q1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매도인이 가계약금 배액을 주겠다며 계약해제를 통지했습니다. 민사 가계약도 매매계약으로 보아 해약배상금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약정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가계약의 경우에도 적어도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확정한 이상 이 는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약정계약금 4,00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만을 매도인에게 지 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 우에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2015.4.23.선고, 2014다231378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 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 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 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 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 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 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 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그 해약금으로 교부받은 300 만 원의 반환 외에 해약 손해배상금으로 약정계약금 4,000만 원을 합한 금액, 즉 4,300만 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 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지역 아파트를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했으나, 매도인이 그 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전매하는 것이고, 아직 소유권 취득등기도 되지 않은(잔금 지급 이전) 상태인지 라 계약금 4,000만 원 중 300만 원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도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자마자 받은 300만 원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보내왔고, 제가 300만 원을 입 금했던 은행의 계좌마저 없애 버렸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현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도저히 4억 원으로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데,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갑에게서 실제 지급한 가(假)계약금(약정계약금의 일부지 급) 300만 원의 배액만 상환을 받고 말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더 많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 지요? 32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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