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Q2 저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입니다. 최근 3년 이상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온 이용자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3주쯤 지나서 이용자 가 급히 활동지원 요청(SOS)을 해와 이틀 동안(10.5시간) 지원급여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관할구청의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 지원급여가 중 단되는데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틀 더 급여비용을 받았다며, 급여비용 14만여 원의 환수처분과 함께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그에 대한 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긴급 상황에서 잠시의 긴급지 원을 했을 뿐인데 급여비용 회수와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장기간 지원급여 수행이 불가능 해진 상태여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곧 자격정지기간이 시작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권리구 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인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기간을 이틀 초과했다 고 4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 구청장을 피고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 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활동지원 사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임금을 받고 있어 간혹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곧 자격정지기간이 시작되므 로, 서둘러 구청장을 피고로 관할 행정법원에 자격정 지처분 취소청구(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별도 의 ‘집행정지’ 신청도 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자격정지처분의 위법성을 부각시 켜야 하고, 집행정지사건에서는 따로 심문기일을 여는 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필요성과 긴급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A 귀하에게 한 처분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활동 지원 법」 제30조제2항(자격정지사유)의 4개 사유 중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진술하는 위 사례의 경우에는 이 ‘부 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일면이 있습니 다. 급여 수급자(지원이용자)의 SOS가 있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격정지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 하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격정기기간 단축 등의 성과는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 서류 작성이 나 전자제출 등은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의뢰하 시면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33 법무사 2020년 12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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