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서도 낙방하는 불운이 계 속되어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과 사회에서 개명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계속 예전 이름으로만 불러서 개명이 소용없 게 되어 다시 예전 이름으로 개명하려고 하는데, 두 번 개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혜주 법무사(경기북부회) 가족관계등록 Q2한 번 개명했지만, 사람들이 바뀐 이름을 부르지 않아 다시 예전 이름 으로 개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 한 차례 개명했더라도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께서는 다시 예전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5.11.16.자 2005스26결정)에서는 귀하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에서 아래의 4가지 이유 를 들어 개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①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 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 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 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 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 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하다. ②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 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 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③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A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④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 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 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우리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 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 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금융기관, 학교 등 사회전반에서 개 명된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불편이 따르고, 지인들이 여전히 예전 이름으로 부르는 등 개 명의 효과가 없어 다시 예전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한 다면 다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5 법무사 2020년 12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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