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돼요. 지난 11.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일 부개정법률(법률 제17282호)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 거나 이들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제13조제3항 신설). 또,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배제되며(제20조제3항제1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확대된다(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11.20. 시행)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요. 상표권의 권리침해 시에도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지난 10.20.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531호)이 시행되었다. 최근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10조제7항, 제8항). 또한, 2011년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인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 침해의 경우에는 최대 3억 원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11조제1항), 현 재 손해액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제110조제4항). 「상표법」 일부개정 (2020.10.20. 시행) 36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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