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지난 11.20. 아이돌봄 서비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7283호)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아이 보호자는 아이돌보미의 인적 사항과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제12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실시된다(제28조의2 신설). 또, 아이돌보미 자격정지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고(제32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가 가능해진다(제33조).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2020.11.20. 시행) 미성년 시절 ‘성범죄 피해’, 성년이 되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유예된다. 지난 10.20.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제17503)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범죄 는 주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 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제766조제3항 신설). 「민법」 일부개정 (2020.10.20. 시행)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가 의무화돼요. 지난 1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식품취급시설의 위생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이제부터 음식점과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식 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위생모와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 며(별표 27 제1호라목), 영업장에서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야 한다(별표 17 제7호고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11.6. 시행) 37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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