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2020.12.10.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무사업계에서는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서제도 의 폐지가 법무사 업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폐지는 전자등기신청에 직접적인 영향 이 있고, 또 법원에서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관해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아 래의 견해는 대한법무사협회나 협회 정보화위원회의 공식 견해는 아니며,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둔다. <필자 주> 01 공인인증서 폐지의 구체적인 내용 가. 공인인증서 관련 기존 규정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만든 법이다(법 제1조 참조). 일반적으로 종이문서를 작성하면서 말미에 서명이 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하는데 그 문서가 제대 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해 서로 상대방의 신원과 의사 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서명이나 기명날인 또는 서 명날인을 한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 표를 대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서에 날인된 인감도 장 인영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기도 한다. 그런데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종이 문서처럼 할 수가 없어 종이문서에서와 같은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중요한 장치가 바로 ‘전자서명’이다.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 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며, 공 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서 폐지, 법무사 업무에 큰 영향 없을 것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등기,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소고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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