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하며, 다른 법령 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 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 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 다고 추정된다.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 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법 제3조 참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 원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에는 가 입자의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일련번호, 유효기간,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이용범위 등이 포함 되며, 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 어 있다(법 제15조 참조). 또한,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법 제18조의2 참조). 나. 공인인증서 관련 개정 규정 그런데 개정 「전자서명법」에서는 기존의 공인전자 서명이나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확산 을 위한 사업추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개정 법 제5조 참조). 이에 따라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 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 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 니된다”고 규정하였다(개정법 제6조 참조). 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인증서 발 행의 체계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 인터넷진흥원을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 실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정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고, 인정기관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내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 정한 평가기관(전자서명 인증과 관련하여 운영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 터 평가를 먼저 받고, 평가기관이 그 결과를 인정기관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면 인정기관은 그 결과를 토 대로 인증사업자 지정을 하게 된다(개정법 제7조-제 10조 참조). 또, 개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다(법 제18조의2 참조)”라는 본인확 인규정 역시 폐지되었다. 02 공인인증서 폐지와 법무사 업무의 관계 가. 법무사 업무와 현재의 전자신청 현황 법무사 업무의 주요 부분은 ▵부동산등기와 법인 등기 등 등기업무, ▵소송·가압류·가처분 등 송무업무, ▵공탁, ▵기타 신청사건 등이다. 공인인증서는 기본 적으로 전자신청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부동산등기 3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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