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와 법인등기에서 전자신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 고, 대부분 종이문서로 진행되고 있다(이폼 신청도 결국은 종이문서로 출력한 후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 출하므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여 인터넷으로 제 출하는 전자신청과는 다르다).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송무사건의 경우 점차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전자신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각종 신청사건 및 법무사가 대리권이 있는 공 탁사건의 경우에도 점차 전자신청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법무사가 하는 전자신청사건 중에서 부동산등기 신청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현격 히 낮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이유 는 부동산전자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인(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물론 부동산전자등기의 경우는 전자소송과 달리 등기신청인 또는 자격자대 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전자등기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하다. 이는 전자공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등기(상업등기 포함)의 경우에도 전자신청 시 법인전자증명서(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용 공 인인증서가 아닌 법원이 발행하는 인증서) 외에 개인 인증서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서면신청이나 이폼 신청 시 개인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예컨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그 이용률이 높지 않다. 일반 소송사건이나 가처분·가압류 등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인증서로 서명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무사의 인증서만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등기사건에 비해 전자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앞 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 나. 공인인증서 폐지가 법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것 은 일반적인 전자거래에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등기나 소송 등의 전자신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만으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 던 것을 일반 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인데, 다만 규제를 푼 것으로 인해 일반 전자거래가 아닌 특수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즉, 법률, 대통령령, 각 종 규칙에서 전자서명 수단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개정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 참조, 제6조제2 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6.10. 시행 예정). 결국,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하여 전자등기나 전자 소송 등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전자등기나 전자소송 등에서 어떤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부동산등 기규칙」(2020.12.10. 시행) 제67조제4항을 보면, 부 동산등기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전자서명법」의 공 인인증서’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 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 다)’로 바뀌었는데, 이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공인 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것 이다. 즉, 현행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를 보면,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 발급 대상자의 신원 확인을 하는 경우,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렇지 않은 재외국민으로서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여권번호, 기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확인(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신 원확인증표의 종류에 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자는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 록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래 규정 참조). 40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