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인증 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 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전자서명법」 부칙을 보면 「전자서명법」 개정 과 관련하여 다른 여러 법률의 공인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개정한 것이 많으며 (「국세기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 부법」 등), 이는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내용과 거 의 동일한 것이다. 다만, 일부 법률(「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 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이는 전자 서명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 고 추측하고 있다. 위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신원확인증표에 관한 내 용은 공인인증서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 「전자서명법」 과 관련하여 내용이 바뀔 것이지만, 「부동산등기규 칙」에서 개정한 내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법원 규칙에서 전자등기나 전자소송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어떤 것으 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공인인증서는 당연히 대 면확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일반 인증서는 앞으로 대면확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증서도 나올 수 있는 데, 대법원에서 전자등기와 관련하여 대면확인을 하 지 않은 인증서를 등기용 인증서로 인정할 것인지, 인 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확인을 한 인증서를 채택할 것 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기본적으로 대면확인을 한 인증서를 채택할 것이 라고 보지만, 비대면 인증서를 채택한다고 해도 거의 대면확인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증서를 채택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 지는 일반 전자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고 전자등기나 전자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며, 전자등기나 전자소송 등에서는 업무의 성격 상 일반 전자거래보다는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인증서를 채택 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하여 법 무사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 다. 다. 자격자대리인이 대면확인하여 발행하는 인증서 일부에서는 부동산전자등기신청에 이용되는 인증 서는 일반 인증서와 달리 발행 시 반드시 인증서 발 급 대상자를 대면확인 해야 하고, 대면확인을 하는 주 체가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대법원 규칙에 반영되도록 법무사업계에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41 법무사 2020년 1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