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부동산전자등기신청 시 반드시 자격자대리인이 당 사자를 대면확인 한 경우의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는, 물론 본인확인을 자격자대리인 이 하므로 지금까지의 공인인증서보다 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고, 그만큼 부실등기 가능성이 낮아질 것 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인증서 발행 방법에 있어 그동 안의 공인인증서제도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을 가 하는 것이고, 이는 「전자서명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가 인증사업자가 되어 그 런 종류의 인증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 고, 협회가 인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인증등록대행 기관(RA-Registration Authority)’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는 전자등기가 시행된 초기에도 법무사업계 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도 있으나, 이는 예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이번 「전자서명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사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 다. 즉,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하여 협회가 인증사업 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인증등록대행기관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위임인 확인 서와 관련하여 협회가 인증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인증등록대행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임 인 확인서와 인증서는 직접 관련이 없다. 03 공인인증서 폐지와 자격자용 인증서의 관계 전자등기신청을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할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인(등기의무자, 등기권리 자)의 인증서 외에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로도 전자 서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전자등기시스템에서는 자격자가 사용하는 인증서도 등기신청인의 인증서와 차이가 없다. 즉, 자격자대리인도 일반 인증서(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범용 또는 용도제한용 인증서, 흔히 금융기 관거래 시 사용하는 인증서를 많이 사용한다)로 전자 서명을 한다. 전자등기 시행 초기부터 일반인의 인증 서와 자격자의 인증서가 달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 지만 지금까지 관련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격자용 인증서가 논의되는 이유는 등기신청의 대부분을 자격자가 대리하고 있고, 따라서 전자등기 역시 자격자가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자 격자가 명의대여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사무소를 운 영하면서 다량의 전자등기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자격자가 사용하는 일반 인증서는 복제가 무한 가능하므로 자격자의 인증서를 수십 개 복제하여 수 십 명의 숙달된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등기신청을 다 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면신청이나 이폼 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 하므로 자격자 본인이나 허가된 사무원만 접수할 수 있으나 전자신청은 전자서명을 자격자나 허가된 사무 원이 하였는지 여부를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 로 몇 군데의 사무소에서 전자신청을 ‘독식’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속칭 ‘등기 공장’이라고도 하는데 서면신청이 나 이폼 신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자신청의 경우 더 문제가 된다. 물론, 이는 근본적으로는 인증 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격자의 양식 문제이고 협회 나 지방회의 자체 정화의 문제이지만, 자격자가 사용 하는 인증서가 무한 복제 가능하다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만약 자격자가 사용하는 인증서가 복제가 불가능 하고 그에 더해 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기능이 있는 인 증서라면 한 사무소에서 다량의 전자등기를 하는 것 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다[물론, 소위 ‘원포트 원로 4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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