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의 금융기관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위임장, 원인증서 등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전자신청 하는 방 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자등기신청 시행 초기에 법원에서는 전 자등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에 한해 근 저당권설정등기 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 첨부서 면을 스캔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 자격자대 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의 전자서명 없이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 그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기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전자등기 이용률이 급격히 올랐다. 그러나 얼마 후 국가에서 인감증명의 위변조를 방 지한다는 목적에서 개인 인감증명의 인감 인영에 홀 로그램을 씌움으로써 인영이 선명하게 스캔되지 않았 고, 그에 따라 법원에서는 인감증명의 스캔을 인정하 지 않고 근저당설정자(소유자)의 개인 인증서로서 위 임장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래서 현재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자 신청 이용률이 낮아졌지만, 이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의 각종 등기 역시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인감증명의 인영이 선명하게 스캔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지만, 인감증명 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최 근에 논의되고 있듯이 자격자가 작성한 위임인확인서 (위임인 여부와 위임인의 등기의사를 확인한 서면)를 첨부함으로써 그 부분을 보완하려 할 수도 있다. 위임인확인서 역시 스캔해서 첨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계적 방법을 통해 첨부할 것인지는 더 논의되 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전자등기의 이용률을 높이 기 위해 전면 스캔등기를 허용한다면(등기신청인의 전자서명 없이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전자 신청 하는 것을 말함) 그만큼 전자등기를 하기가 쉬 워지므로 부실등기의 위험성과 소위 ‘등기 공장’의 가 속화를 걱정하는 자격자들도 많다. 그래서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위임인확인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언급된 지역무관서비스(등기신청의 관할 없이 아무 지역에서나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가 몇 년 내에 시행된다면 스캔등기의 이용률은 법원이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격 자대리인 입장에서 사무소에서 가까운 등기소에 서면 이나 이폼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면 굳이 스캔 등기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05 전자등기의 사용자등록절차와 미래등기시스템 법원에서 추진하려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자등기 시 필수요건인 사용자등록을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도 법무사업계의 큰 관심사다. 전자등기 시의 사용자등록은 등기신청을 서면이나 이폼으로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 에 출석해야 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둔 제도이다. 즉, 등기신청 당사자 본인신청의 경우 전자신청을 하 려면 먼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에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 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용자등록을 하는 대신 자격 자가 사용자등록을 해야 전자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 본인신청의 경우 이 사용자등록절차 가 번거로워 전자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 아 전자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인터넷 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언급되 고 있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등 44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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