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한편, 지방세학회는 매월 1회씩 연10회가량 열리는 독특 한 ‘지방세 콜로키움’ 프로그램이 있다. 지방세 분야에서 그 때그때 발생하는 시사적인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일반에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토론의 장으로, 보통 30명 내외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매월 선정된 주제를 전문가가 발제하면, 그것에 대해 참 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 토론결과를 취합 해 인터넷 신문 등에 게시하는 형식인데, 앞으로 정책적 시 사점이 크거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안이 발굴되는 경우에 는 이를 취합하여 책자간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활용하거 나 밴드 등의 커뮤니티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학회 활 동이 계속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학회지 『지방세논집』은 금년에는 4월과 8월, 출간되었 는데, 학회 홈페이지(www.klota.or.kr)에서 누구나 그 내 용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임재혁 총무이사는 홈페이지에서 학회지에 논문 투고를 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법무사들 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지방세 정책대안 제시, 지방세제 운영방안 연구도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의 인상, 부동산 신탁세제 등 국가 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현안 문제가 제기되 면서 해당 사항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지방세학회의 역할 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백제흠 회장은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요 지방 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며, 나아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세법」의 해석과 지방세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싶은 연구를 하고자 한 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학회가 학문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원하며, 이 를 위해 학회 회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 예정이라고 한다. 학회 내에 지방세 미래포럼은 바로 이 러한 방법의 하나로 구성한 것이며, ‘청년학술상’을 신설해 청년 회원의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지방세제 개선, 법무사와 함께 하고파 백제흠 회장은 필자의 “법무사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느 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나아가 법무사의 제 반 업무에 있어 지방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예를 들자면 △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감면,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따른 중과세의 기준요건의 상이, △농지의 경우 한국지방세학회 창립총회(2013.2.5.) 2020 서천군 찾아가는 세미나(2020.9.25.) 52 법무사 시시각각 유관기관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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