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현장Q&A 1 Q 의뢰인이 카드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공제 후 3일 후에 얼마의 금액을 입금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수 증을 발부하는 것은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9.9.] 「법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는 사건부에 보수액 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무사규칙」 제34조 제1항 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는 영수증을 작성 후 위임인 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수 등을 카드로 지급하는 의뢰인이 급증하고 있 는데, 이런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를 공제 후 결제일로부터 약 3일 후에 실제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결제 후 각 카드사의 수수료 공제 후 입금하 는 실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당일 날 즉시 발급하는 영수증은 전부 허위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건화된다면 법무사는 모두 범법자가 될 상황입니다. 또한, 사건부에 카드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기 재하는 행위 또한 허위이고, 법무사에게 이익이 없는, 즉 카드수수료가 포함된 사건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 된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망합니다. A 의뢰인이 법무사 보수를 카드로 결제한 경 우에도 그 즉시 결제금액 전부를 보수로 기 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020.10.8. 협회 검토의견 회신] 법무사와 위임인이 수임계약을 하면서 약정한 금 액이 법무사의 보수이고, 수임계약에서 약정한 금액 을 카드로 결제하는바, 카드매출전표상의 금액이 법 무사 보수라고 할 것이며, 카드결제 금액에서 공제되 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법무사가 신용카드사의 서 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돈이므로 법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법무사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위임 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여신금융업법」 제19제 제4 항), 법무사가 부담한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영업을 위 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인이 법무사보수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에 카드매출전표상의 결제금액이 법무사의 보수이고, 법무사는 위임인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에도 그 금액 을 법무사의 보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결제 후 실제 입금까지의 시간차는 법무 사가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카드결제시스템을 이 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법무사의 보수는 카드 사가 법무사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카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법원행정처 회신 포함)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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