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드매출전표상의 금액이므로 법무사는 위임인이 법무 사보수를 카드로 결제하면 그 즉시 영수증을 작성하 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임인이 보수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에도 카드결제 즉시 결제금액 전부를 법무사 보수로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결제 후에 실제로 입금되는 보수액으 로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답변은 「법무사규칙」 제10조제1항의 해석 에 따른 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의무만을 말하는 것 이고, 법무사가 수임사건의 보수가 아닌 공과금 등 수 령(카드로 결제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도 그것에 대 한 증거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하여 영수증 양식 등을 포함한 「회칙」의 관 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Q 법무사가 내용증명 작성이 불법이라는 의 뢰인의 주장에 수임료를 환불해 주었는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2020.8.25.] 지난달 의뢰인으로부터 총 2건의 내용증명의 작성 사건 을 수임하여 발송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 해결 을 위해 1개월간 지속적인 법률상담을 약정했습니다. 이에 총 수임료로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갑자기 법무사의 내용증명 발송은 불 법이라며 수임료 전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강력한 주장에 결국 합 의 하에 19만 원을 의뢰인 계좌로 환불해 주었습니다. 저는 「법무사 보수표」에 준해 내용증명 수임료를 받았 을 뿐인데, 법무부가 “법무사의 내용증명 작성은 「변호사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의뢰인 이 강력히 환불을 요청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질의 를 기회로 법무사의 내용증명 작성·발송이 불법인지 합법 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A 작성되는 서류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증명 서류의 작성 및 발송 업무는 당연히 법무사 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2020.10.8. 협회 검토의견 회신] 법무사가 당사자로부터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을 유상으로 위임받아 시행하였을 경우, 무조건 「변호사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내용 증명 서류의 성격이 법무사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사가 민사분쟁 또는 형사분쟁 등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서류(내용문 서)들은 대부분이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 류들이기 때문에 작성되는 서류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증명 서 류의 작성 및 발송 업무는 당연히 법무사의 업무에 해 당됩니다. 또한, 「법무사법」 제19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 라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정 또는 변경하고 「법무사법」 제70조 및 제53조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 아 시행하고 있는 「법무사보수기준」 및 「법무사 보수 표」(2018.8.10.자 2020.7.23. 시행 포함)에서도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을 법무사의 업무로 보고,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의 대행’에 관한 보수를 규정함으로써 내용증명 서류의 작성 및 발송 대행이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것 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9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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