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 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 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 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9.3.선고 2017다269442 판결 수탁자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 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 할 수 있는지 여부 1 「신탁법」 제43조제1항은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 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 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탁자가 「신탁법」 제32조에 따른 선관의무를 위반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겼다면, 위탁자, 수익자, 또 는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 가 아닌 다른 수탁자 중 누구라도, 의무를 위반한 수탁 자를 상대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이란 신탁재산의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청구권자에게 신탁재산을 원상으 로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탁재산이었던 원물을 다시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신탁재산 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무를 위 반한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의무 는 그 편입 대상인 원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 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와는 구별된다. 3 그러므로 「신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 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 대법원 2020.9.3.선고 2018다283773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 담하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 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 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2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 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 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 61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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