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 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20.9.3.선고 2018다288044 판결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 이 아닌 동산이 있어 이를 인도하려고 하나 인도받을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동 산을 스스로 보관하거나 채권자 또는 제3자를 보관 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 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 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 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 야 한다”(제3항, 제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 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 다”(제5항). 2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 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 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 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 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9.3.선고 2020도8055판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제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 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 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 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 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 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 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 며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 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 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 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 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 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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