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 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 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이유와 경위, 피 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 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 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 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5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 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 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 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 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 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 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 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7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 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 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 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 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 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 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 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 다. ■ 대법원 2020.9.3.선고 2020다210747 판결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에 따라 확 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 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1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 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 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 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 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에 따 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 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3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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