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빚이 늘어 더 이상은 자신 의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아내인 의뢰인의 이름까지 도용해 돈을 빌려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 수가 제2, 제3 금융권까지 합쳐 무려 17명에 이르게 되었다. 남편이 이렇게 사는 동안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밤낮으로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 데, 17명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과 월급 압류 등으로 제대로 된 수입을 가질 수가 없었고, 결국 어린 두 딸 의 양육조차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면책결정 11년 후 다시 찾아온 의뢰인의 속사정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필자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2008.11.18. 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다(서울 회생법원 2008하단36115, 2008하면36115). 그리고 신청한 때로부터 1년 후인 2009.11.23. 17명의 채권자 에 대한 면책 결정(갑 제3호증)을 받았고, 2009.12.0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필자도 사 무소가 자리를 잡아가며 업무에 바빠져 당시 사건과 의뢰인에 대한 기억은 기록 속의 사건으로 묻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사건이 해결된 지 11년이 지난 몇 달 전, 당시의 의뢰인이 갑작스레 사무실을 다 시 찾아왔다. 1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필자는 의뢰인을 금방 알 아볼 수 있었다. 필자로서는 모든 것이 생소했던 개업 초기 필자에게 첫 개인회생파산사건을 경험하게 했던 고객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낯빛이 무척 어두웠다. 의뢰인은 면책 결정이 난 이후 남편과 이혼하고, 정 수기 관리 코디네이터로 취업해 두 딸을 양육하며 살 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2017, 2018년 무렵부터 한 채 권자가 자신의 신용조회를 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해왔다. 알고 보니 그 채권자는 의뢰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였다. 그는 2011년 인천지방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 금청구소송(2011가소58728)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 을 받았고, 의뢰인은 그 결정에 대한 송달을 받았으나 2009년 확정된 자신의 면책결정의 효력을 맹신(?)한 결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5.20. 이행권고결정 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채권자는 이행권고결정 이후 6~7년이 지나도록 의 뢰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결국 행동에 나서 채무 자의 신용조회를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개인사업 자인 정수기 관리 코디네이터로서 신용에 문제가 생 기고, 살고 있는 LH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압류되 지 않을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려하던 대로 채권자가 이행권고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2020카불491)을 하였다. 의뢰인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된다면 정수 기 관리 코디네이터로서 일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 라며, 필자에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하소 연을 하였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라면 다행이지만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65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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