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2월호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을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 파산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 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 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 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 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 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그뿐만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원인 으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2017나2011559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고한 바 있다. ▶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을 원인으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나2011559)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159 구상금 ○ 원고(피항소인) : 장 ◯ ◯ ○ 피고(항 소 인) : 장 ◯ ◯ ○ 제1심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 10932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11.28. 면 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결국 이 사 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 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 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 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 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 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 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 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9.10.선고 2015다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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