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집 2020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주목! 이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공시가격 현실화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습관을 길러라 122020 ISSN 2233-4688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12월 5일 통권 제64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공동체가족 현대사회의 가족해체로 인해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이 아니라 타인들끼리 다양한 이유로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혼이나 비혼의 청장년층 1인가구들이 각자의 독립공간을 가지고 식당, 거실과 같은 공동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모여사는 쉐어하우스도 있고,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 부모들이 함께 모여사는 공동육아 공동체도 있습니다. 공통의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며, 개인의 독립성과 구성원 간의 수평적 관계가 보장되는 공동체가족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래가족의 유형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 연말특집 ■ 법무사 시시각각 08 2020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_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 법으로 본 세상 16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중 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탄소제로 정책 22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utuer Guide 12. 직업의 미래 28 주목! 이 법률 _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공시가격 현 실화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 행정, 민사집행, 가족관계등록 분야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상표법」 일부개정(2020.10.20.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이돈교 법무사(인천회) 38 업계 핫이슈 _ 공 인인증서 폐지와 전자등기,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소고 46 와글와글 발언대 _ 아듀 2020 50 유관기관 탐방기 _ ( 사)한국지방세학회 54 화제의 법무사 _ 법 무사지식공유센터(Q&A) 밴드장, 권혁헌 법무사 2020년 12월 vol. 642 08 16
■ 문화가 있는 삶 ■ 동정 등록 ■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법무현장 Q&A _ 내용증명 작성의 불법 여부 질의회신 등 60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대 법원 2020.9.3.선고 2017다218987, 218994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채 권자목록 미기재 채권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 재신청사건 70 법무사 실무광장 _ 「주택법」 등의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그 말소 78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습관을 길러라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저무는 해 내리는 눈 _ 백 년 넘어 푸른나무 84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86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퀸즈 갬빗」 88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겨 울철 감기독감 예방과 관리법 54 50 86
때론 태풍이 불고, 큰비가 내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순간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 법무사는 당신의 삶을 지키는 우산이 되고 싶습니다. Keep Your Life! 당신의 삶을 지키는 우산 6 포토뉴스 포토뉴스
7 법무사 2020년 12월호
8 기획 연말특집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하는 2020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Top 10 News 어느덧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다. 2020년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난 항을 겪고 있던 「법무사법」이 마침내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 청대리권이 부여된 원년이 되었다. 비록 애초 법안보다 많이 축소되고, 국회에서 함께 심의되었던 「부동산등기법」이 본직 본인확인제도 규 정이 삭제된 채 통과되는 좌절도 있었으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기 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 8.5. 시행된 것은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성과라 하지 않 을 수 없었다. 「법무사법」 통과 후 2월이 되자 코로나-19 감염병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가적 위기가 닥쳤다. 법 무사업계도 6월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등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릴레이단체 헌혈, 재난지원금 기부, 마스크 기부 등 조직과 개인 차원의 범국민 위기극복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닥쳤어도 법무사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일들은 멈춤 없이 진행되었다. 자격자대리인 의 본인확인절차 도입 등 등기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대법원의 미래등기 구축사업 등 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속속 진행되었고, 이에 협회는 ‘미래등기특 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한편,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업역 침범과 법무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협회의 대응은 올해 에도 계속되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의 강사료지급기 준에 누락된 법무사를 추가 조치토록 하고, 법무사 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HUG측에 강력한 재시정 조치를 촉구하여, 재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올해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8.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시행되면서 법무사가 공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숨통을 틀 수 있었고, 사회 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시범사업, 네이버와 법무사 인물정보 제공 협약 체결 등 국민 속에 파고들 어 신뢰성을 쌓아가려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무엇보다 지난 10.22. 대한변호사협회와 등기제도 개선과 상생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합의한 것은 무너진 등기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 내며, 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사 건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부디 올해의 10대 뉴스가 2021년 새로운 희망을 맞이 하는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미래를 향해 정중동 전진한 한 해 9 법무사 2020년 12월호
「법무사법」개정법률(제16911호) 국회통과(1.9.) 및 공포(2.4.)·시행(8.5.) 2020년 새해 1.9.,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 청대리권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된 지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사진), 2.4. 공포 된 후 8.5.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법률(제16911호)은 애초 2018. 1.10. 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송사건 신청대리 등 법무사가 현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업무가 포함되었으 나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대리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위 수정안은 2019.11.29.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 으나 공수처 법안 등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당일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해를 넘겨 2020.1.9.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협회는 이번 개정법률이 비록 의도한 만큼 다양한 업무영역을 명시하지는 못했으나 2014년 법안 마련 이후 장장 6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입법으로 2018.8.16. 국회에 제출되었 던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의무 규정을 명 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본인확인 규정이 삭제된 채 1.9. 본회의에 상정, 통과 함으로써 입법의 어려움을 절감케 하는 동시에 새로 운 입법 활동에 대한 큰 숙제를 남겼다. 릴레이 단체헌혈(3.31.) 등 코로나-19 극복 정부시책 및 범국민운동에 적극 동참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가적인 차 원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범국민적인 위기극복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협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쓴 한 해였다. 협회는 감염병 확산이 시작된 2월부터 △시차제 출퇴근제 운 영, △2020년도 등록 전 연수 수료식 취소, △협회의 회의 및 정 기총회, 각 지방회 총회 등의 서면결의 대체 등 정부의 방역시책 에 적극 협력했으며, 대구지역에 환자가 급증하던 3월에는 대구 지역 법무사 등에게 마스크를 모아 기부하고, 전국적인 혈액부 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3.31. 협회 임직원 30여 명의 단 체 헌혈(사진)을 시작으로 부산회, 대전세종충남회, 전라북도회, 경기중앙회 등 지방회에서도 단체헌혈을 실시하였다. 또, 지난 5.25.에도 협회 집행부와 전문위원 등 11명이 코로나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진, 공무원 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 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였고, 11.26. 취약계층의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해 한 마스크제작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덴탈마 스크 1만 장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기탁하였다. 협회와 지방회뿐 아니라 개인 법무사들도 정부가 지급한 재난 지원금 기부운동에 적극 앞장서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하여 50 여 명의 법무사가 국가 및 근로복지공단 기부와 불우이웃단체 등에 금 24,866,000원을 기부하였다. 한편, 협회는 코로나 방역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장회를 비롯한 협회의 각종 회의를 비대면 회의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01 02 10 기획 연말특집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시동 및 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 신설(2020.4.) 올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도입 해 등기제도 전반을 개편, 재구축하는 대법원의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 7.29. LG CNS가 62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이번 사업을 최 종 수주하면서 개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미래등기시스템은 ①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등기업무 프로세스 전면 개편, 지능형 등기업 무환경 구축, 전자광역등기체계 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및 사전조사 강화 등), ②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등기신청 서류 전자화 및 (준)영 구보관 개선, 빅데이터 분석기반에 따른 등기신뢰도 평가 체계 구축, 등기문서 집중관리체계 구축, 법인 등기기록 편 제 개편 등), ③열린 등기서비스 구축(등기정보 통합공유체 계,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등기통합 민원채널 개발, 본 인인증제도 개선 등)의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은 지난 11.20. 법무사·변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자격자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 래등기구축사업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자격자대리인들의 의견을 향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 도입 등 등 기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에 대비하여 지난 4월,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 고, 6.10. 박철훈 위원장 및 위원들을 임명(사진), 다양한 대 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03 11 법무사 2020년 12월호
제58회 정기총회, 법무사등록절차 전자 화 등 서면결의(6.25.) 2020년 올해 제58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에 따라 6.9. 개최된 제159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서면 결의로 대체되었다. 협회는 6.12. 총회 구성원들(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 회신 받아 6.25. 11:00, 협회 임원(집행 부, 감사, 전문위원)과 각 지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결의 집계결과를 확인(감사), 발표(협회장)하였다. 이번 서면결의에서는 총 4개의 안건이 심의되었는바, ①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②2020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③회칙 중 ▵법무사법인, 법무 사법인(유한)이 작성하는 영수증 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을 추가하는 제62조(영수증) 변경안, ▵「회칙」에 근 거 규정을 둔 별도의 「법무사사무원규정」 제정을 위한 제 64조(사무원채용승인신청 등) 개정안, ▵개인회생파산사 건 신청대리 「법무사법」 개정에 따른 제76조(보수) [별표] 와 [부표]의 개인파산·회생사건의 법무사보수안(신설)과 서류종류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④법무사등록절차를 전자화하는 내용의 「법 무사등록절차규칙」 전부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05 서울시인재개발원 법무사 누락 「강사수당 지급기준」 개선조치(10.1.) 등 업역수호 올해에도 법무사 업역에 대한 다양한 침해행위가 발생한바 협회는 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법제연구 소를 중심으로 업역수호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인재개발원(원장 정영찬)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서 법무사가 누 락되어 이를 시정토록 한 것은 하나의 성과였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이 일반교육 강사의 수당 등 지 급을 위해 마련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에서는 ‘일반1급’으로 구분된 민간분야 대상에 변호 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법무사' 는 누락되어 있었다. 이에 협회는 8.20. 누락된 법무사의 추가를 공식 요청하였고, 개발원 측은 10.1.자로 자격사별로 차등 을 두었던 기존 지급기준을 "법률 등 해당분야 5년 이 상 활동경력자 등"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여기에 해 당하면 일괄적으로 "1시간당 24만 원, 초과 1시간당 12만 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신해왔다. 한편, 협회는 6.24. 국토부가 진행한 블록체인 부 동산거래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국토부의 사업이 우리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검 토하고 있으며, 7.3.에는 창업진흥원이 자체 사이트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운영 중인바, 그에 관한 시 연회(사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04 12 기획 연말특집
네이버(주)와 법무사 인물정보협약 체결(11.17.) 협회는 지난 11.17. 네이버㈜(대표 한성숙)와 법률 전문자격사단체 중 처음으로 협회 차원에서 검증 된 법무사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법무사 인물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사들의 인물정보(사진, 경력, 학력 등)를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협회는 등록 법무사의 인물정보를 검증ㆍ구축하고, 네이버는 제 반 시스템을 준비하여 협회가 검증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 에서 검증된 법무사 인물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그 만큼 공신력이 높아져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받 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권과 선택권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 회 정기개최 합의(10.22.) 올해 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등기제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정기적인 실무간담회 개최에 합의했다. 지난 10.22. 17:00, 서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개최된 ‘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대법원의 미래등 기시스템 구축 등 등기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등기제도 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공 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조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 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등기제도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 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모적인 대 립과 갈등보다는 상생·발전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 기”라면서 “등기제도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협력하면 두 직역 모두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므로 양 단체가 뜻을 모아 국 민과 회원을 위한 등기제도 개선방향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최영승 협회장도 “등기제도에 있어 공동의 이해당사자인 법 무사와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협력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의미 깊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등기 제도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편익은 물론 두 단체의 상생과 신 뢰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06 07 13 법무사 2020년 12월호
HUG의 법무사 위임사무 불공정행 위 재시정 촉구 및 국회 대응(9.1.) 올해에도 협회는 법무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에 대한 대처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 광, HUG)는 지난 2018년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의 대납 전가와 수개월 후의 정산, ▵수임업무 외의 업무 수행 요구, ▵그에 대한 보수 미지급, ▵법무사보수의 과다할인 등 위임사무 법무사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 위를 자행하여 우리 협회의 강력한 개선요청을 받았 고, 당시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 받으면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약속한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9.1. 협회는 시정조치의 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HUG측으 로부터 개선조치 약속을 회신 받았다. HUG측의 시정조치 약속 미이행은 지난 10.19. 국 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되 어 이재광 HUG사장이 직접 시정 조치를 약속한 데 이어 『법률신문』도 2020.10.21.자로 관련내용을 적 극 보도(인터넷 판)하였으며, 10.23. 국토부 국정감사 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HUG의 시정조치 상황을 살피 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 협회는 앞으로도 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법무사 를 상대로 한 위법·부당사례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시정촉구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0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사업 실시(9.21.) 2020년 진행된 다양한 공익사업 중 9.21.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협력하여 실시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무사 프로보노’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첫 ‘프로보노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깊었다.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라는 뜻의 라틴어 약어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 (public service)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그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진 흥을 위해 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프로보노 워커 와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계하는 ‘재능기부 뱅크사업’을 운영 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계 약, 파산, 회생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게 됨에 따라 우리 협 회에 법무사 ‘프로보노’ 협력사업을 제안해 왔다. 이에 협회는 9.2. 부터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할 법무사 를 전국적으로 모집, 최종 21명의 법무사를 프로보노 워 커로 구성하였으며, 각 법무사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에서 진행한 2차례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21. 프로보노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은 그간의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을 비롯해 전체 재능기부 뱅크사업의 평가를 위해 오는 12.17. '2020년 성과공유회' (사진 2019년 성과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08 14 기획 연말특집
법무사전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약 체결(8.28.) 협회는 지난 8.2. DB손해보험(주간보험사), 현 대해상화재보험 등 3개의 참여보험사와 최대 5 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이하 ‘법무사배상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사배상보험은 법무사가 업무상 과실로 위 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 는 보험으로, 협회는 2010년부터 국내 주요 보험 사와 단체계약을 체결, 유지해 왔다. 법무사배상 보험은 법무사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담보하게 되 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위험을 대비하는 데 큰 도 움이 되는데, 단체계약은 개별계약에 비해 요율 을 더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사무원이 횡령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 무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이 도입되어 있어 법무사들의 업무 안정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의 기초가 되고 있다. 10 1. 「법무사법」개정법률(제16911호) 국회통과(1.9.) 및 공포(2.4.)·시행(8.5.) 2. 릴레이 단체헌혈(3.31.) 등 코로나-19 극복 정부시 책 및 범국민운동에 적극 동참 3.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시동 및 협회 미래등 기특별위원회 신설(2020.4.) 4. 서울시인재개발원 법무사 누락 「강사수당 지급기 준」 개선조치(10.1.) 등 업역수호 5. 제58회 정기총회, 법무사등록절차 전자화 등 서면결의(6.25.) 6. 네이버(주)와 법무사 인물정보협약 체결(11.17.) 7. 대한변호사협회와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정기 개최 합의(10.22.)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사업 실시(9.21.) 9. HUG의 법무사 위임사무 불공정행위 재시정 촉구 및 국회 대응(9.1.) 10. 법무사전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 약 체결(8.28.) 15 법무사 2020년 12월호
파리기후협약의 ‘탄소제로’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국익에 도 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 했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125개국이 비준했으며 2016년 11월 발효 되었다. 파리기후협약은 ‘넷제로(Net Zero)’1)를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 하는 범지구적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에게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수립’을 요청 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이미 2050년 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인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 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탄소제로 조치가 미국인들의 경 제활동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대중 선동용 포 퓰리즘에 가깝다. 예컨대 트럼프는 기후협약이 미국으로 하여금 석 탄연료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에 게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들면서 기후협약을 비난했던 것이다.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이 달라졌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탄소제로 정책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중국이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 도입 후 최근 ‘2060년 탄소제 로’ 선언을 하는 등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먼저 「신재생에너 지법」을 제정했지만, 지난 10월에야 비로소 ‘2050년 탄소제로’ 선언을 했다. 환경위기에 대 한 대응에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자각이 필요하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 넷제로는 ‘탄소중립’ 또는 ‘탄소제로’라고도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온실가스 배출이 '0'인 상태를 말한다.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 여졌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 아졌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트럼프 는 자신이 일궈낸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 령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바이든은 취임 즉시 기후협 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평소에도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많았고, 후보시절 공약으로 향후 10 년간 2조 달러(한화 2400조 원)를 신재생에너지 개 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한 명 바뀌 는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실 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 미국이 지난 4년간 기후변화에 손 놓고 있을 때 미 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넷제로를 향해 움직였다. 특히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의외로 전향적 인 자세를 취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서방국가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 이면에는 환경 이슈를 서방국가들이 후발산업화 국가들에 대한 견 제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게 만들었다. 2007년 중국의 국가환경보호국 판유에 부 국장은 “중국의 환경위기는 기본적으로 서방 선진국 을 모방함으로써 야기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17 법무사 2020년 12월호
은 서방세계가 한 세기에 걸쳐 달성한 결과를 이뤄냈지만, 또 한 한 세기 동안의 환경적 이슈 를 20년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 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석탄·석유·철강 소비국이 되었 고, 이산화탄소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최대 배출국이 되었 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더 이상 환경문제를 서방세계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인식 아래 2000년대부터 적극적인 지구온난 화 대책을 펴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은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 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 용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필자가 베이징에서 연수중이던 2015년 당시 이미 베이징 거리에서는 내연기관으 로 달리는 이륜차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도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중화인민공화 국 재생가능에너지법(中華人民 共和國可再生能源法)」이 있다. 이 법은 2005년 2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서 의결되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 에너지 공급 증대, 에너지 구조 개선, 에너지 안전 보 장, 환경 보호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 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재생가능에너지는 “풍 력, 수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2), 지열에너지, 해양 에너지 등의 비화석 에너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서 방국가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 해 왔다. 그 이면에는 환경 이슈를 서방 국가들이 후발산업화 국가들에 대한 견 제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급속 한 산업화로 인해 중국은 이런 입장을 전환했다.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전력망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의무 규정도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이하 「재생가능에너지법」)법의 목적 실현을 위해 중국정 부는 △총량목표제, △전력망 의무접속제, △가격관 리제(발전 분류요금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총량목표제는 에너지 총량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 서는 전국의 에너지 수요와 재생가능에너지 상황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양적목표(=총량목표)를 제정하 고, 이를 국무원이 비준, 공포한다.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서는 공포된 총량목표와 성· 자치구·직할시 상황에 근거하여 각급 인민정부와 협 의를 거쳐 행정구역별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의 중장기 목표를 확정, 공표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이용계획도 이와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 전력망 의무접속제는 전력망 기업의 재생가능에너 지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도다. 전력망 기업이 재생가 능에너지 발전기업과 송전망 연결 협정을 체결한 후 당해 송전망의 수용 범위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량 구매토록 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에 비해 안정성, 경 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망 기업 입장에서는 선 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접속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의 활로를 열어준 것이다. 가격관리제는 전력망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투 자수익이 비슷하도록 가격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무 원 가격주관 부서에서는 다양한 여타의 재생가능에 너지와 지역별 상황에 근거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송전전력 가격을 책정, 확정하여 공개하며, 전력망 기 업이 송전전력 가격으로 전력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 는 비용이 정상적인 에너지 평균가격보다 많을 때, 판 매가격에 부가하여 분담하도록 조정한다. 이 같은 가 격관리제 덕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종류의 재 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하여도 이에 따른 수익은 비 슷해지게 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재생 가능에너지의 연구개발, 농촌·목축지역의 생활 에너 지에 재생가능에너지 적용, 격오지 및 섬의 재생가능 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3) 건설, 재생가능에너지의 자 원답사 및 평가와 관련 정보시스템의 건설,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 생산 촉진 등을 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프로젝트에 대 한 금융, 세제상의 우대조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재생 가능에너지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도 규정되 어 있다. 즉,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는 배상책임과 아 울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손실 분의 2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전력망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량을 전량 구매 하지 않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기업에 경제적 손실 을 초래한 경우 • 가스배관이나 열에너지 배관을 경영하는 기업이 기 술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스·열에너지를 투입해 가 스·열에너지 생산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석유판매기업이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생물액체연 료(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메틸알코올, 에틸 알코올과 생물디젤유 등 액체연료)를 연료판매체계 에 포함시키지 않아 생물액체연료 생산기업에 경제 적 손질을 초래한 경우 2) 식물, 분변 및 유기폐기물에서 전환된 에너지 3) 전력망과 연계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시스템 19 법무사 2020년 12월호
한국은 이미 1988년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제정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에 해당 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이 그것이다. 원래는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으로 제정되어, 1998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 급촉진법」으로 한 차례 개정된 뒤 2005년부터 「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되 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의 특징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신에너지, 즉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4) 가스 화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과 우리의 「신재생에너 지법」에는 내용의 유사성이 많다. 법률의 목표를 명 시한 제1조가 거의 동일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 발 등에 관한 계획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 전 협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조성, △신재생에너 지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고 및 이용 의무화, △발전사업자나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 급 의무화, △금융 및 세제상 우대조치, △벌칙 조항 등도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법」에는 중국에는 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 가 도입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 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급인증 서는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및 설비인증에 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다르다. 중국은 손실 액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3 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여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운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 를 목표로 하는 탈 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도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을 적어도 45%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역시 2020년 말까 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제출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당시 그린뉴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탄 소제로 선언이 빠져 있었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2021년 예 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조치는 없는 등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문명사적 전환 필요해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금의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2050년까지 각종 질병으 로 매년 25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80 년까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6억 명 이상 증가하 고, 3억 3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기후위기는 수십억 인구의 생명권, 건강권, 식량과 물, 주거권을 박탈할 것이며, 이는 특히 빈곤층과 여 성, 토착민 및 소외계층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곧 평등권의 문제다. 기후변 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4) 원유 정제 후의 타르, 코크, 피치 등의 최종 부산물 20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탈 탄소 경제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강화, △기후외교, △농림축산 분야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미국과 유럽의 그 린 뉴딜에 대응한 산업대책 수 립, △취약계층 보호, △폐기 물 대책, △녹색 일자리, △건 물 및 교통정책 등의 대책이 필 요하다. 이미 13억 인구의 중국은 적극적으로 기후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하면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2019년, 그린 뉴딜 결의안을 통해 2050년 넷제로(탄소제로) 를 달성하겠다며,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자세로 실행 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뉴딜 결의안에는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 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수백만 개 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적 안정, △지속가능한 인프라 와 산업투자, △깨끗한 공기와 물·기후 지역사회 복원력 증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형평성을 증진하 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각국마다 처한 상황은 달라 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큰 틀 의 정책 목표는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가 요구하는 인류 사회 의 문명사적 전환에 대해 온 국민이 자각하고 이를 정 책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정치인의 혜안 못지않게 여론도 중요하다. 과연 정 치권과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국민 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구를 주름잡 던 공룡도 기후변화로 인해 하루아침에 멸종했다는 것 아닌가.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2021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처 음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으나 현재 건설 중 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조치는 없는 등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21 법무사 2020년 12월호
Future Guide 12. 직업의 미래 N잡러와 ‘창직(創職)’의 시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직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화할 뿐!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달 로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는 위기 의식을 느낀 노동자들이 공장의 기계를 파괴했던 ‘러 다이트(Luddite, 신기술반대자)’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부 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들이 생겨났다. 올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IT 기술을 융합한 승차공유 플랫폼의 출현과 택시기사 들의 일자리 보호 문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플랫 폼 기업들의 택시산업 진출은 기존 택시기사들에게 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이나, 이는 직업의 소멸이 아 니라 오히려 택시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택시기사’라 는 직업의 진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택시기사가 될 수 있고, 스마트한 기술의 적 용으로 소비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서비스 품질이 개 선되면서 택시이용자들이 늘어나 택시산업이 지금보 다 몇 배 더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택시기 사들은 사납금 걱정 없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면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4차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일자리와 직업들이 지능 화된 기술로 대체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 해 새로운 인간 문제가 등장하며 그에 따른 욕구와 결 핍을 채워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관련 직업들이 무 궁무진하게 출현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불필요해진 기존 역량을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으로 빠르게 전환시키지 못하 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스 스로 변화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부정 하고, 사라지는 일자리와 직업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 는 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빠른 변화와 급속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체되는 직업들과 새롭게 탄생할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 2016년, 다보스포럼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제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로 2020년까지 세계고용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사무관리직과 제조, 예술, 미디어 분야 등의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혼란에 빠졌고, 언택트 기술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각국 정부가 신속히 근로자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 일자리는 괜찮을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불안과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4차산업혁명과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직업은 있을까? 고령화시대의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는 지금, 직업에 대한 인식은 또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을까? 23 법무사 2020년 12월호
래는 인간에게 어떤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금부 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위기 속에도 늘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기계적인 일은 기계가, 창의적인 일은 인간이 2019년, 이미 대구의 한 무한리필 치킨집의 주방에 서는 사람이 아닌 산업용 로봇 2대가 시간에 맞춰 두 번씩 쉴 새 없이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손님이 담은 재료로 쌀국수 를 맛있게 끓여주는 일을 로봇에게 맡긴 지 오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직접 줄을 타고 내려오면 서 그렸던 아파트 벽화 역시 지금은 ‘로보프린트’라는 기술이 대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일자리와 직업들이 지능화된 기술로 대체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관련 직업들이 무궁무진하게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요식업에서 인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치 킨을 튀기던 인간은 이제 레시피 연구와 친절한 고객 서비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뜨거운 기 름 앞에서 고생하거나 화상을 입을 필요도 없다. 쌀 국수를 끓여 주던 요리사도 기계처럼 국수를 삶는 일 에서 벗어나 더 맛있는 요리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파트의 벽화는 로봇이 그리게 되었지만, 벽 화의 디자인은 인간이 한다. 어떤 벽화가 어울릴지 고 민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즉, 인간은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창의적인 일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비대면 알바면접회사 ‘알바 콜’이 직장인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인 24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공지능이 본인을 대신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답했으며, 운수업, IT, 금융업 순으로 종사자의 대 체를 전망했다. ‘운송·운수업’(71.4%)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자율주 행차의 발전이 그 원인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IT· 정보통신’(69.6%), ‘금융·보험’(64.3%) 분야가 순위에 오른 것은, 아마도 최근 재계에서 RPA(로봇 프로세 스 자동화)를 속속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단순업무 처리를 비롯해 방대한 양의 금융·통신 빅데이터 처 리 업무까지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발표하는 사라질 가능성 이 높은 직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단순 반복적인 일 이나 소통을 요하지 않는 기계적인 일들이 많다. 하드 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더욱 지능화된 기계가 나오고 있는 한, 생산성 측면에서 기계가 아닌 인간에게 계속 일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기계는 연봉도, 4대 보험도 없고, 장시간 노동에도 짜증내는 일이 없으니 최저임금 상승과 불확실한 경 제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주가 기계를 마 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기업에서 무조건 직원을 해고하기보다는 단 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이 아닌 보다 창의적이고 소통을 요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한다면 생산을 획기 적으로 높여줄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출과 고객이 만족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에스 컬레이터를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운 청춘이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서 울에서는 지하철 역 등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자 동소독장비가 부착되기 시작했다. 필자가 거주하는 세종시는 최근 사물인터넷 기술 을 적용한 태양광 스마트 그늘막을 횡단보도 곳곳에 설치했다. 기존의 그늘막 파라솔은 때마다 공무원들 이 와서 펼치고 접어야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 그늘막 이 스스로 날씨를 인식해 그 일을 대신해 주니 덕분에 공무원들은 그 시간을 시민을 위한 더 중요한 일에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능을 사고파는 ‘N잡러’의 시대 현대사회의 직업의 변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 해야 할 현상은 ‘N잡러’1) 와 ‘창직(創職)’의 시대라는 점이다. 저성장시대에 돌입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 면서 본업에 부업을 더하는 투잡족이 늘어나기 시작 했는데, 최근에는 꼭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젊 은 층을 중심으로 직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욕구 로 인해 본업 외의 직업을 가지는 ‘N잡러’가 생겨나 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성과 다양한 재능을 IT기술을 접목해 사고팔고자 하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중계 플 랫폼들도 속속 생겨나면서 자연스레 그 수도 증가하 고 있다. N잡러는 투잡족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특 성이 있다. 기존의 투잡족은 단순히 부족한 수입을 늘 리기 위해 일을 해 왔다면, N잡러는 경제적 이득도 중 요하지만 본업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자아실현을 위 해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퇴근 후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는 가 하면, 취미로 시작한 활동이 전문성을 갖게 되면서 수입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1세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도 처음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나 퇴근 후 짬짬이 하던 게임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광고수입 이 연봉을 넘어서게 되었고, 현재는 방송이나 강연 등 1) 2 개 이상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란 뜻. <출처: 매경시사용어사전> 25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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