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차 전자등기 활성화로 말소등기가 독점화 되면서 시장이 크게 변화한 것을 보면, 미래등기시스템 하에서 더 기술적으로 완벽을 기할 2차 전자등기 활성 화가 이루어지면 법무사의 주력시장 상당부분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등기시스템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대법원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는 생각입니다. 김인엽 대법원이 제시한 미래등기시스템의 기대효과 중에 ‘부실등기 방지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사고 예방’ 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공인인증서 폐지 이 후 어떤 인증서를 선택하거나 또 다른 수단을 쓰더라도 대법원이 부실등기 방지와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의 실 효성 확보 문제를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 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인데, 이는 향후 대법원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우리 실정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 미래등기시스템과 병행해 대법원이 적극 추진 중인 사업이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향후 법무사업 계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김석민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이 법무사 업 무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 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대면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등기 시스템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에 따라 등기 시스템도 비대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석 전자소송시스템은 지금도 상당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민 회장님 말씀처럼 차세대전자소송도 더욱 편의성을 높이는 방면 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다른 영 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리걸테크의 급속한 성장, 법무사의 고유영역 지킬 방안 마련해야 사회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의 문제만큼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위 기 중 하나가 바로 법률업무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성장 법무사 업무에서 비교적 쉬운 일들은 거의 리걸테크로 흡수될 것이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전문적인 영역을 전자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걸테크로 흡수된 영역은 저렴해지겠지만 전문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오히려 보수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신년좌담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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