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최근 시행법령 지난 11.20. 우수식품 등 인증제도의 관 리를 강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제17275호)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우수식품 등 인 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는 우수식품 등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된다(제22조의3 신설). ‘우수식품 인증’이란 농산물의 부가가치 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실시하는 식품에 대한 품질관 리제도다. 우수식품 인증에는 가공식품 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 있다. 지난 11.27. 「물환경보전법」 개정법률(제 16605호)이 시행되면서 폐수처리업자 들의 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규제 가 강화되었다. 이제부터 폐수처리업자들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과 방류 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측정기 기를 폐수시설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법 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62조의2 신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 을 수 있다. 지난 11.27.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제 17311호)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6종에 서 18종으로 확대되었다(제2조제23호). 기존에는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차 량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어 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들어가지 않 아 어린이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또, 그런 경우 어린이 통 학버스에 동승하여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의무 등의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 용시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통 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 였다. 우수식품 인증 취소 후 1년까지는 다시 우수식품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20.11.20. 시행) 폐수시설에 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됐어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0.11.27. 시행)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시설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11.27. 시행) 01 02 03 36 법으로 본 세상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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