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초과속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법」 일부개정법률(제17371호)이 지 난 12.10.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제한된 최고속도 보다 100km/h를 초과해 3회 이상 자 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 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1년 이 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 신설). 또,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해 1회만 운전해도 100만 원 이하 의 벌금과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제153 조제2항제2호 신설), 80km/h 초과 시 에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제154조제9호 신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통지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대 차보호법」 개정법률(제17363호)이 지난 12.10. 시행되었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 의 경우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게 계약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 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 거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 라는 지적이 많아 이번 개정법에서 임대 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확대한 것이다(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3항제5호). 한편, 이번 개정법에서는 분쟁조정제도 를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제22조제1항, 제2항). 지난 12.10.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제 17429호)이 시행되면서 배우, 개그맨, 작 가 등 문화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 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문화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활동 준비기간 이 많아 생활안정이 필요했으나 「고용 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구직급 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 “근로자가 아 니면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 ‘예술인’을 규정, 문화예 술인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77조의2 신설). 또,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9개월 이 상 또는 근로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 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등에는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고(제77 조의3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도 받을 수 있다(제77조의4 신설). 과속운전 시 최대 1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종료 2개월 전까지로 확대되었어요.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배우, 개그맨, 작가 등 문화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04 05 0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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