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합민원포털’이란, 위에서 설명한 사법정보공 유센터를 통하여 소송 관련 첨부서류(대장, 등기부, 주민 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전송받으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처리되는 시스템 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자소송 기능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 포함된다. 소송서류뿐 아니라 관련 첨부서류도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위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기관 을 방문하여 발급받고 스캔 작업 및 스캔 파일 업로드 작업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사법통합민원포털이 구축되면, 소송관련 첨부서류의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시간과 비용 을 아낄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음 없이 모바일 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지능형 소송절차 안내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와 소송유 형, 소송절차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즉, 챗봇 과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묻고 답하기 재의 종합법률정보, 정보공개 등의 사법정보 제공 채널 을 통합하여 사법정보 공개채널을 단일화하고, 판결문 등의 제공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사법정보 이용을 위한 업무처리의 편의 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판결문 등의 공개를 확대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식(API방식, DB연 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다음으로 ‘사법정보 공유센터의 마련’이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우정사업본 부, 금융기관, 법무부 등의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사법정 보, 행정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는 기능을 마련하는 것 이다. 즉, 다양한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국민이 해 당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 하겠다는 것이다. 나. 국민중심 사법서비스 확대 1) 사법통합민원포털 구축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소송관련 각종 서류 준비를 위해 기관 방문 서류 발급 및 전자소송을 위해서는 스캔 작업을 수행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스캔 파일을 업로드 제한적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제약 • 소송 관련 첨부서류 발급 및 제출 에 대한 국민의 시간 및 비용 감소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전 자소송 서비스 이용 • 사법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소송서 류 연계 기반 구축 • 제출자 정보를 이용하여 기관으 로부터 관련 서류 정보 수신 처리 • 전송받은 서류를 자동으로 소장 등의 첨부로 등록 • 전자소송 주요 기능의 모바일 서 비스 구축 사법통합민원포털에서 제출자의 정보 제공 문서연계 정보 입력 자동으로 연계되어 전송 된 서류 확인 전자적 서류 연계 소장과 함께 연계전송된 서류의 편리한 제출 소장 및 문건제출 사법통합민원포털 수준의 서비스 이용 모바일 서비스 이용 사법통합민원포털 모바일전자소송 기대 효과 구축 방향 40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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